회계사 출신 세금변호사의 조세채무의 성립
- 조세(세금)
- 2013. 12. 7. 02:31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세무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채무의 성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의의
조세채무는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점에서 조세채무의 성립은 일반 행정법관계에서 행정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국민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과는 그 성질을 달리합니다. 이와 같이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성립하는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태의 조세채무와 대비하여 강학상 추상적 조세채무(납세의무)라고도 합니다.
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 전·후의 법령 중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당해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을 과세처분 시의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소송에서 처분 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는 다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성립시기
조세채무(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서 각 세목별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와 같은 기간과세 세목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가 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가 성립시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A법인(사업연도가 1.1. ~ 12. 31. 인 경우)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A법인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2. 12. 31. 이 됩니다.
그러나 조세채무가 성립한다고 하여 곧바로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현실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거나 과세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에 관하여 과세주체인 국가 등이 그 이행을 청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조세채무의 내용(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위 확인절차를 조세채무의 확정이라 합니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확정이 있게 되면,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을 갖게 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력집행권에 의하여 강제징수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조세채무의 확정」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기업회생, 기업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 532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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