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간 도과 후의 직권감액경정처분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의 직권감액경정처분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조세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의 직권감액경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문제의 제기

 

           납세의무자가 행한 당초의 신고에 탈루나 오류 등의 하자가 있어 정당한 세액보다 많은 세액을 납부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신고시점으로부터 3년의 기간 내에 그 하자를 정정하여 납부세액의 감소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1항 참조), 3년의 경정청구기간이 도래하여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을 경우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2. 검 토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바78 결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1항이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로 제한한 것은 조세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든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든 납세의무자의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가 적정한 과세권 행사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정청구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한 내에 자신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계산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 기한 내 신고의 적정화를 기함과 함께 조세법률관계의 조기안정, 세무행정의 능률적 운용 등 제반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권리로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는 한편, 당해 기한 내에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조사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극적으로 감액경정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될 수 있다고 본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664판결 역시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행정법의 일반이론에 의하더라도 경정청구기간의 만료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관청으로서는 직권감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과 같이, 국세기본법에서는 직권감액경정처분에 대한 법률상의 기간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제도와 직권감액경정처분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법치주의의 원칙상 비록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여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3년의 경정청구기간이 도래하여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더라도,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방 론(부과제척기간이 경과 후의 직권감액경정처분의 可否)

 

           한편 위 논의와는 별론으로 대법원 판결 가운데에는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한 것이 있고(대법원 1994. 8. 26. 선고 943667 판결, 1996. 9. 24. 선고 9668 판결 참고),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6657판결은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위법하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위 판시사항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직권감액경정처분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만 직권감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권자로서는 감액경정결정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시부분은 일본의 하급심 판결에서 베껴 온 엉뚱한 이론으로서 법령의 글귀로 보나 이론으로 보나 어디에도 그런 원칙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국세의 부과처분을 행하는 데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행한 과세처분을 스스로 취소(직권감액경정)하는데 대해서는 법률상의 기간제한이 없습니다또한, 행정법의 일반이론으로 돌아가자면 제소기간 등을 지나쳐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행위도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직권감액경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리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법치주의의 원칙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직권감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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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 532 - 3930, E-Mail: jyi@newdl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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