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조세소송의 개관

 

[조세, 세금] 조세소송의 개관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ž세무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조세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의 개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조세소송의 의의

 

     조세소송이란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을 심리·판단하는 재판절차로서, 넓게는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등 모든 조세관련 소송을 말합니다. 그 중 여기에서 다룰 조세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납세자 자신의 권리구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인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납세자 자신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객관적 소송인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으로 분류됩니다(행정소송법 제3).

 

     항고소송은 과세관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인 취소소송,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인 무효등 확인소송, 과세관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뉩니다(행정소송법 제4).

 

 

 

     실무상 다루어지고 있는 조세행정소송의 유형은 항고소송, 그 중에서도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주로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편의상 조세행정소송을 조세소송이라고 표현하기로 합니다.

 

2. 조세소송의 특수성

 

     조세법은 행정법의 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고 조세법원이 따로 설치되지 아니한 우리 법제 하에서는 조세소송은 일반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법원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법은 일반 행정법 원리와 다른 특성이 있고, 조세소송 또한 일반 행정소송절차와는 다른 절차법적 특징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관청의 재량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오직 그 적법성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므로, 조세소송에서는 당해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일반 행정소송에서와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조세불복신청에는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조세소송에서도 전치절차와 관련된 행정소송법의 일부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에 대한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세행정심판절차는 일반행정심판절차와는 달리 국세기본법이나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규율되고 있고, 일반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원처분과 아울러 행정심판의 재결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소송도 위와 같은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일반 행정소송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등 조세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법인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이 적용 또는 준용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도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출신의 「회생ž파산ž조세」 전문변호사임종엽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2) 532 - 3930, E-Mail: jyi@newdl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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