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의 조세채무의 확정
- 조세(세금)
- 2013. 12. 7. 22:12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조세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채무의 확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조세채무확정의 의의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에 관하여 과세주체인 국가 등이 그 이행을 청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조세채무의 내용(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위 확인절차를 조세채무의 확정이라 합니다.
조세채무가 성립된 상태에서의 조세채무를 추상적 조세채무, 확정된 상태에서의 조세채무를 구체적 조세채무라고도 부릅니다. 조세채무의 성립은 조세실체법상의 개념이고, 조세채무의 확정은 조세절차법상의 개념입니다. 조세채무의 성립은 부과권의 제척기간과 조세채무의 확정은 징수권의 시효기간과 각각 연결됩니다.
2. 조세채무확정의 방식
조세채무의 확정절차에 있어 1차적 확인권한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냐, 과세권자에게 있느냐에 따라 신고납세방식과 부과과세방식으로 나뉘고, 일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이 조세채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이 있습니다.
조세채무의 확정방식에 따라 그 구제절차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확정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납세방식과 부과과세방식의 비교>
구분 |
부과과세방식 |
신고납세방식 | ||
의의 |
과세권자에게만 확정권을 부여 |
(1차적) 납세의무자에게 확정권을 부여 |
(2차적) 무신고시 과세권자가 확정 | |
적용세목 |
상속세, 증여세, 종하부동산세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신고납세방식을 선택한 경우),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
확정의 절차 |
확정의 주체 |
과세권자 |
(원칙) 납세의무자 |
(예외) 과세권자 |
확정의 방식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과세표준신고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
확정의 효력발생시기 |
결정통지서(고지서) 도달시 |
신고서 제출시 |
결정통지서(고지서) 도달시 |
가. 신고납세방식(신고납부방식)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통상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1.부터 5.31.까지(소득세법 제70조 1항),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어 과세권자가 결정(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확정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제2호).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납세방식의 경우에도 보충적으로 부과과세방식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현행 세법상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목으로는, 국세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고,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선택적 신고납세방식을 택하고 있다[즉,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나, 다만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 제4호,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현재신고납세방식의 조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 부과과세방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는 방식으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나,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통상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때)에 발생합니다.
예컨대, 과세관청이 2011.5.1. A법인이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매출 3,000만 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한 후 그에 따른 2007 사업연도 법인세 60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한 경우, 법인세는 원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당초 신고한 부분에 한하여는 신고 시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나, 추후 A법인이 신고한 내용에 탈루(매출누락)가 있어 과세권자가 결정(부과처분)을 한 경우이므로 위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의 결정 시에 확정되고,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그 결정을 고지한 때에 발생합니다.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도 납세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는 단지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확정의 효력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받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내지 제69조), 신고의무를 해태하면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현행 세법상 이 방식을 채택한 세목으로는,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재평가세 등이 있고, 지방세는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다. 자동확정방식
조세채무의 확정을 위한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목으로는, 국세는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등이 있고(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지방세는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2항)가 있습니다.
3. 조세채무확정의 효력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확정이 있게 되면,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을 갖게 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력집행권에 의하여 강제징수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기업회생, 기업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 532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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