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변호사, 신주인수권증권의 저가취득과 증여세

회계사변호사, 신주인수권증권의 저가취득과 증여세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주인수권증권의 저가취득과 증여세 문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문제의 소재

 

A사의 주주인바, 로부터 A사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면서 신주인수권증권(이하본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로 취득하였. 이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의 본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저가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검 토

 

           . 본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저가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바, 자산의 저가양수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35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의 저가양수에 관하여 법 제40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먼저 자산의 저가양수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볼 수 있는 법 제40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다음으로 일반규정으로 볼 수 있는 법 제3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 제40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법 제40조 제1항 가목),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전환사채 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 등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 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으로 하며(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의 주주에 불과할 뿐,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본 사안에서 법 제40조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 제35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산을 양수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데(법 제35조 제2), 여기서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하고(시행령 제26조 제5), 또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 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합니다(시행령 제26조 제7).

 

           그런데현저히 낮은 가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26조 제5항의 괄호 부분에서는 저가로 양수받은 자산의 범위에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1항 제1호는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이며, ‘법 제40조 제1항의 전환사채 등이라 함은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의미하는바, 그렇다면 본건 신주인수권증권은 법 제40조 제1항의 전환사채 등에 해당하고,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서는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양수시 현저히 낮은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침묵하고 있으므로 로부터 본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로 취득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① i) 조세법은 납세의무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은 명확하여야 하고 추상적 조항을 설정하여 흠결된 영역에 유추적용한다거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엄격해석의 원칙은 필연적으로 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문리해석을 그 근간으로 하게 된다는 점, iii) 따라서현저히 낮은 가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26조 제5항이 괄호 부분에서 본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므로 본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저가취득에 관하여는 결과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견해와

 

           ② i)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법 제2조 제3), 이는 2003. 12. 30.자 법 개정에 의해 도입한포괄적 증여의 개념이라는 점, ii) 이에 맞추어증여재산의 범위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포괄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a)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로 취득할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고, b)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법 제35(특히 시행령 제26조 제5)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과세관청은 2003. 12. 30.자 법의 개정에 따라 i) 법 제2조와 제31조에서 증여세 과세대상과 증여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특정 방식의 거래를 통한 경제적 가치의 무상이전을 증여로 의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증여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는 점, ii) 이에 따라 특정 방식의 거래에 의한 경제적 가치나 이익의 이전을증여로 의제하던기존의 규정들의 대부분은 특정 방식의 거래에 의한 증여에 있어서의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하는 원칙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되었다는 점, iii) 구체적으로 개별조문의 제목에서의제라는 표현이 모두 빠지고 규정내용도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식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는 점, iv) 특수관계자 사이만을 규율하던 저가·고가양도(35)에 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있도록 하였다는 점 등 위와 같이 포괄주의 과세방식에 따른 2003. 12. 30.자 개정법과 그 이전의 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의 본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저가취득에 관하여 시행령 제26조 제5항의 괄호부분인 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라는 부분을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라는 해석을 함으로써 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기업회생, 기업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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