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조세분쟁변호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조세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세분쟁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해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그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며, 금전 이외에 물품이나 주식 등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분쟁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납부
원천징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점 영업자는 종업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놓았다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세무서에 냅니다. 이와 같이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상반기 원천징수 한 세액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 원천징수 한 세액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소득세법」 제15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

 

 

반기별 납부
반기별납부대상자는 직전과세기간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

 

신청기간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12. 1. ~ 12. 31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6. 1. ~ 6. 30

 

봉사료의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부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봉사료가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

 

원천징수 세액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함께 원천징수 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 조세분쟁변호사와 함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 되는 것이 원칙이며, 연말에 종합소득으로서 정산을 하게 되지만 일용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조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공인회계사 출신의 조세분쟁변호사 임종엽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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