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납부, 조세상담변호사
- 조세(세금)
- 2014. 3. 6. 17:25
안녕하세요. 조세상담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국세 등 세금의 납부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세를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 구별할 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게 되며, 국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조세상담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와 지방세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
신용카드 국세 납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중 1,000만원 이하는 다음의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해야 합니다.
납부일
위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신용카드 지방세납부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일
위에 따라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고, 체납세액의 총액이 1백 만원 이상인 자에게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조세상담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국세 지방세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위에서 안내해드렸듯이 국세의 납부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중 1,000만원 이하의 금융결제원을 통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조세를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 구별되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상담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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