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 장애인 증여세 면제

[조세소송변호사] 장애인 증여세 면제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세금감면을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개별 법마다 입법목적에 따라 다르며,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장애인 증여세 면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한 경우에는 그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장애인이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의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자에게 신탁,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하기 전에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으려는 장애인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신탁계약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의 제한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 받습니다.

 

-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그러나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봅니다.
-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수익자를 변경한날
- 신탁회사에 신탁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

 

이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 취소된 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되어 신탁을 중도 해지한 경우,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 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장애인 증여세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장애인은 일정한 경우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세금감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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