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및 감면 [조세소송전문변호사]
- 조세(세금)
- 2014. 3. 25. 09:28
조세소송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민세를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뜻합니다.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해외유학기간 동안 주민세의 납부, 주민세 세율, 주민세 환급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의 납부
주민세의 개념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가 있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와 일정면적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재산분 주민세’로 구분됩니다.
납세의무자
개인의 경우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되며,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가 되는데요.
본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아니라면, 균등분 주민세만 납부하면 되고, 세대주인 동시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사업주인 경우라면 균등분과 재산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외 거주시 균등분 비과세 등
단독세대주로서 해외유학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유학기간 동안의 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민세 세율
균등분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 세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은 5만원이며,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하며,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 미터당 250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는데요.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 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재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고 납부의무자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환급신청 등
균등분 주민세 환급신청
해외유학 후 귀국한 세대주에게 주민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유학기간 동안의 출국확인을 요청해서 국외체류사실을 증명하거나 국외체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을 제출함으로써 주민세 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한
이미 주민세를 납부한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위에서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안내해드렸듯이 해외유학기간 동안에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주민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주민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시군구에 주민세 감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민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조세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조세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조세(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세소송 변호사]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0) | 2014.03.27 |
---|---|
간이과세 일반과세 차이 [조세전문변호사] (0) | 2014.03.26 |
[조세소송변호사] 장애인 증여세 면제 (0) | 2014.03.14 |
주택청약 세금, 조세전문변호사 (0) | 2014.03.11 |
국세 지방세 납부, 조세상담변호사 (0) | 2014.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