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일반과세 차이 [조세전문변호사]
- 조세(세금)
- 2014. 3. 26. 14:12
간이과세 일반과세 차이 [조세전문변호사]
조세전문변호사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7월1일 정기적으로 개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전환시키고 있는데요.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경우는 일반과세, 그 미만의 경우는 간이과세로 부가가치세를 내는 유형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간이과세 일반과세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음식점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 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개인과세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음식점 창업자는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데요.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처음에 일반과세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미달이면 간이과세로 변경되는데, 이 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로 변경되면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거나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게 되는 일반과세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간이과세 일반과세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개인사업을 진행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신청 전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사업자유형을 먼저 결정한 후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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