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조세,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조세(세금)
- 2014. 3. 31. 09:45
조세소송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조세는 부동산을 세원으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소유하거나 이용하거나 처분할 경우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 공급을 위해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 사회경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두 가지 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조세,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세의 산정
취득세는 과세표준(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취득의 원인 |
취득세의 표준세율 |
무상취득 |
3.5%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 업자인 경우: 2.8% |
원시취득 |
2.8%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 3% 농지 외: 4% |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거나 지방세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한 개인은 납부할 취득세의 일부를 다음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기 |
분할납부 금액 |
2011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한 경우 |
- 취득일부터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등기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한 경우 |
- 취득일부터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등기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부동산조세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주택 취득 가액에 따라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다음과 같이 경감하며,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아래의 일시적 2주택 사유로 취득세를 경감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경감된 취득세를 다음에 따라 추징합니다.
- 1주택이 되는 경우
-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시기 |
주택취득가액 |
취득세 경감률 |
추징금 |
2013.1.1. ~ 2013.6.30. |
9억 원 이하 |
취득세의 75% |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 |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
취득세의 50% | ||
12억 원 초과 |
취득세의 25% | ||
2013.7.7.~ 2013.12.31 |
9억 원 이하 |
취득세의 50% |
경감된 취득세 |
조세소송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납부해야 하는 부동산조세 취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등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조세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출신의 조세소송 변호사가 전문변호사로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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