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_ 조세소송 변호사
- 조세(세금)
- 2014. 4. 3. 09:36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_ 조세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를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과 같이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자기부과형의 조세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 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 X 세율 10%)-매입세액(매입시 부담한 세액)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로 가공되지 않은 곡물, 과실, 육류, 생선 등의 식료품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받아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물을 소비한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 있는 자는 음식점 사업자입니다.
부과가치세의 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입니다. 여기서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물건에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과 전기, 가스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포함되고, 권리에는 광업권, 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 자진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은 개인이나 법인 등의 구분 없이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구분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관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됩니다.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본문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사업자 |
예정신고
개인사업자 중 신규사업자, 환급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총괄납부자,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 변호사와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며,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는 예정신고와 납부 및 확정신고와 납부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출신 조세소송 변호사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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