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분쟁 변호사] 사회적기업 조세감면

[조세분쟁 변호사] 사회적기업 조세감면

 

조세분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 조세감면을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조세분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법인세법

법인세 부과원칙
내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수익사업을 통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지정기부금의 감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 +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조세감면을 위한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산한 경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내국인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3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최저한세율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않은 소득에 100분의 7을 곱해 계산하는 세액인 최저한세액이 적용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면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에 의하면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사회적기업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지방세법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분쟁 변호사와 함께 사회적기업 조세감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위에서 안내해드렸듯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경우 회계·세무에 정통한 공인회계사 출신의 조세분쟁 변호사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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