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변호사]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조세소송 변호사]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조세소송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이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해외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 변호사와 함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등의 감면신청인 경우
신청기한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하는 경우에는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날을 뜻하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이며,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신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0항에 의하면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해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법인세 등 감면규정이 적용되고,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해당 세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려면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3부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제출기관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에 관한 서류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신청·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탁한 기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조세소송 변호사가 확인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에 관한 서류는 관리권자에게 제출합니다.

 

 

감면 여부의 결정 및 통지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거나 조세감면 대상 해당 여부 사전확인신청을 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 주무부장관과 협의해서 정한 결과를 20일 이내 통지 받게 되는데요.

 

기획재정부장관이 감면 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 여부의 결정에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이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아 비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예고통지를 합니다.

 

이 결정예고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이내에 감면 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 여부를 결정해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함)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해서 감면결정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에 대해서 조세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 받으려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조세감면신청서에 조세감면신청사유를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조세소송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조세소송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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