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_ 조세분쟁변호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_ 조세분쟁변호사

 

조세분쟁변호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뜻하는데요. 종합소득은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며,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인 원천 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분쟁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하면 음식점영업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소득세법 제70조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도 함께 신고해야 하며, 소득세신고서에 주민세 신고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거나 간편장부를 기록·리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음식점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 만원 미만인 음식점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 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되며,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조세분쟁변호사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소득과세의 이상에서 보면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공인회계사 출신 조세분쟁변호사가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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