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 _ 주택취득 및 보유 세금
- 조세(세금)
- 2014. 4. 11. 09:48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주택을 분양 받거나 소유하고 있을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은 주택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주택분양 등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주택취득 및 보유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건설·분양·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에서는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며, 주택분양과 관련하여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취득과 관련한 세금
▶ 취득세
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물건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릅니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 농어촌특별세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과세표준은 취득세액이고 세율은 취득세의 100분의 10인바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 지방교육세
조세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지방세법 제150조제1호 및 제151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취득세율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보유와 관련한 세금
▶ 재산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세율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납기는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세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에 의하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합니다.
위에서 조세소송변호사가 안내해드렸듯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조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경우 공인회계사 출신의 조세소송변호사가 여러분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 신고 _ 조세전문변호사 (0) | 2014.04.17 |
---|---|
농지 양도소득세 _ 조세법변호사 (0) | 2014.04.15 |
조세소송변호사 _ 부동산 중개수수료 (0) | 2014.04.10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_ 조세분쟁변호사 (0) | 2014.04.09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_ 조세소송 변호사 (0) | 2014.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