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폐업 현명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기업을 운영하다가 각종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면서 청산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 회생과 파산의 절차를 거쳐볼 수 있는데, 만약 기업 가치를 존속시키면서 빚을 일부 탕감받아 주고자 할 때에는 회생을 선택해 주게 되지만, 기업의 존속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출발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파산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 어떠한 과정으로 폐업을 해주는 것이 좋은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만 걱정이 뒤따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법인사업자폐업 절차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서류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주어야 하는지 파악해 보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력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파산 과정은?

먼저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보자면 폐업 신고, 해산 등기 그리고 청산종결 등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을 거치고 나면 법인이 소멸되고 총 기간을 살펴보자면 3개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폐업절차의 경우 사업자의 말소를 의미하게 되는데, 법인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법인세 일부 및 부채에 대한 이자 등은 사라지지 않은 상태로, 이를 벗어나 주기 위해서 폐업절차 전에 채무를 고려하여 파산부터 진행해 주는 것으로 법인격을 말소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부채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폐업 신고를 섣부르게 접수했다가 채권자로부터의 항의가 들어오면서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곤 합니다. 

이로 인해 채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이자 배상으로 이어지게 두는 것보다는 파산이라는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주어서 채무에 대한 완전한 탕감을 받아주는 것으로 청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폐업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파산 절차부터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법인파산시 필요한 서류는?

필요한 서류로는 대표자의 신분증, 각종 인허가 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해당 달의 매입자료 및 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고, 준비가 되었다면 인터넷 상으로 혹은 세무서의 민업실에 직접 방문해 주어서 폐업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때 인허가 신고,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처리는 별도의 장소에서 해 주는데 이를 함께 진행해 보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 상 홈택스로도 폐쇄 신고를 함께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인허가를 늦은 시일 내에 진행하게 되거나 서류 분실 등이 일어난다면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준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해 주면서 법인사업자폐업 과정을 마무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때라면 파산 절차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은데, 부채에 대한 이자가 그대로 남아있다가 시간에 따라 불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해소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차를 밟기 전에 청산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시고, 법인사업자폐업을 진행할 때에 객관적인 상황과 부채의 정도를 파악해 주면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부채로 인해서 채권자들과의 오해가 불거지고 법적인 소송으로 인해 혹은 이자로 인해 피해가 커지기 이전에 빠른 시일 내에 대처해 주고, 혹시나 진행해 주지 않은 절차에 대해서 벌금이 물리지 않도록 발빠르게 상담을 해 준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채무 여부를 파악해 준 이후에 알맞은 전략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채가 감당이 되지 않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리를 결심하게 된 기업에 대해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진행해 주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 약 70%가 성공적으로 진행해 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그 과정이 까다롭고 변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에게서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원활하게 정리해 주고 보다 안 좋은 상황을 예방해 주기 위해서 이른 시기부터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아 주고 체계적인 서류 준비와 접수 등을 통해서 법인사업자폐업을 진행해 보시길 바라며 이 때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임종엽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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