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해산청산 문제 없이 현명하게 진행하려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성공적으로 번창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상관없이 좋지 못한 상황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다면 불행 중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회사를 정리해야 할 상황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법인의 형태라고 한다면 설립을 할 때 못지 않게 정리를 할 때도 여러가지 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되고는 합니다. 


최근 더더욱 가속되고 있는 다양한 경제 악재들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살아날 만 하면 다시 악재가 찾아드는 최근 경기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버텨야 할 지 많은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불투명한 전망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취해야 할 상황입니다. 물론 기업이 끝까지 버티면서 재기를 노리는 것도 좋은 선택이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법인을 정리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는데요. 


채무 해결이 어렵다면 파산 절차를

만약 기업이 별도로 큰 빚을 지고 있지 않거나 거래처와의 관계가 그리 복잡하지 않다면 법인격의 해산을 이루는 법인해산청산 절차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허나 많은 빚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할 경우라면 법인해산청산만으로 끝내기에는 여러 문제가 남게 됩니다. 

빚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민, 형사상의 문제들도 풀리지 않게 되는 것인데요. 런 상황이라면 법인해산청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조치인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일단 채무 청산을 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당장, 그리고 향후 10여년 동안 꾸준히 유의미한 이득을 발생시키기 어려운 기업이라면 회생보다는 차라리 법인파산 쪽이 더 나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만약 다른 조치 없이 법인해산청산만 할 경우 가장 크게 생기는 문제가 채무 소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라면 계속 연체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기업이 망하게 된 이후에도 끈질기게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민사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형사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법인파산 과정을 통해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채권자들도 채권 회수와 배당을 제대로 받게 될 수 있고 채무자 입장에선 빚이 크게 줄어들고 일부는 면책을 받기까지 하기 때문에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민, 형사적인 문제들까지 정리되는만큼 다양한 이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파산이 인가되면 파산 대상 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재산이 파산재단 안으로 귀속되며, 이에 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재단을 총괄하는 파산관재인이 갖게 됩니다. 이렇게 재산에 대한 권리들이 위임됨으로 인하여 파산 대상 기업과 그 경영자에게 맺어져 있던 기존 법률 관계들 중 상당수가 청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파산이 신청되면 강제집행이나 추심 등이 정지, 금지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채권자는 개인적으로 채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대신 파산절차 참가를 통하여 자신의 채권을 명단에 올리고 채권 조정 기일을 통하여 법원의 중재를 통해 채권 정리를 받게끔 하게 되기도 합니다.


기업을 살릴 가망이 있다면야 살리는 게 맞겠지만, 만약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최대한 냉정하게 판단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업을 정리하는 의미를 넘어서 기업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수습하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하겠습니다. 

파산을 한다는 것은 곧 애써 쌓아 올린 내 기업을 내 손으로 문 닫게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기존에 얽혀 있던 수많은 문제들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고 새로 처음부터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법인해산청산 단계에서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는 도산 전문 임종엽 변호사를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임종엽 변호사는 도산 전문으로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사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조력을 드리고 있어 문제 사항이 있다면 적극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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