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청산비용 채무가 많을 때는 이것부터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전 세계적인 경기 악화는 여전히 눈에 띄게 확 나아질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경기 악화에 장기간 시달리면서 회사를 청산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이런 재무구조의 장기적 악화는 법인청산비용의 소모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까지 만들게 됩니다. 

채무가 없는 상황이라면 폐업을 통해 법인을 정리해볼 수 있지만 채무가 자산을 넘어갔거나 혹은 우려된 경우라면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그 보다는 파산 절차로 채무를 정리하고 법인격을 소멸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때는 도산 전문 삼일회계법인 출신 임종엽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볼 수 잇습니다.


기업의 문을 닫는 것을 청산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서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물론 많은 경영자들은 가급적이면 기업을 더 오래 유지하고 싶을 것이지만 운영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손해만 나는 상황이라면 결국 차선책으로서 청산을 선택해야만 하는데요. 

만약 기업 유지를 하는 것 자체가 계속되는 적자만을 불러오게 되고, 더 이상 기업 유지를 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면 애써 기업을 존속시키는 것 보다는 정리하는 쪽이 더 낫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회사의 문을 닫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청산이 아닌 파산을 선택해야

가장 대표적인 사안은 바로 채무입니다. 법인격이 소멸된다고 해서 법인에 딸린 빚이 알아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는 대표 개인이 갚아야 하는 빚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채무 정리가 다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청산을 할 경우 부정수표 관련 문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똑같은 법인청산비용을 들인다면 가급적 채무까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수단을 고르는 게 더 낫겠습니다. 법인을 청산하기 위해선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가장 법인에 이득이 되는 것은 역시 파산 절차일 것입니다. 


파산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법인의 청산이라는 것은 법인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금원 등의 형태로 환원시킨 다음 이를 채무 상환 등의 절차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법인파산은 법원의 중재를 통하여 법인격을 해산하고 채무까지 정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요. 

이런 방식은 여타 청산 절차보다도 더 공정한 진행이 가능하여 채무자, 채권자 모두가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단 장점이 생깁니다. 파산은 법원과 채무자가 선임한 파산관재인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 대상자의 법인과 그 가치를 파악하고 어떻게 법인청산절차 진행을 할 것인지를 정하며,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파산의 기초부터 결말까지를 이끌게 되며,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파산 대상자는 채무 정리를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에도 법인청산비용은 발생하게 되겠으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는 단순 청산보다 더 양호합니다. 만약 파산 절차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법인 청산 후 남은 재산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은 채무에 대한 상환 면책 처분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도수표 발생에 의한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문제 역시 체당금을 활용하여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파산이라는 절차는 단순히 빚 정리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문을 닫게 되는 회사에 엮일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까지 정리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다주게 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기에

그러나 이런 파산 절차가 아무런 도움 없이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파산을 위해선 파산 대상자 스스로도 많은 준비를 해야 하며, 법적 절차에 실수가 없도록 변호인의 선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히 파산 과정은 가장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는 상환 면책을 무사히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법인청산비용부터 시작하여 파산이나 회생 등 법인의 존속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고민한다면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에게 급여가 밀려 있는 상황이라면 파산 절차를 이용해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는 게 가능하며 이렇게 되면 임금체불 고소를 당할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정리되지 못한 세금 문제 또한 좀 더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부정수표발급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만약 법인청산비용을 알아보고 계신 이들이라 한다면 먼저 법률 상담을 통해서 단순 청산만으로 괜찮은지 아니면 파산까지 진행해주는 것이 더 나은지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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