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파산 폐업과 부도의 갈림길에 있다면

 

과거 10년에 걸친 경제상태는 분명히 가혹하다고 표현될 수 있으며,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때때로 바람직한 소식이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은 분명한 경제상 회복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양적 완화가 지난 팬데믹 때 이루어졌는데, 당장은 좋은 결과를 내었지만 이것이 현 시점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문제까지 일어났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현재는 작은 곳이건 큰 곳이건 가리지 않고 다발적으로 재정적인 위기에 빠지게 된 케이스가 부쩍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채무가 자산을 넘어갔다면 폐업보다는 파산절차를

만약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면,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기업의 문을 닫는 폐업으로서, 만약 소규모회사라면 폐업 절차가 그다지 복잡하지 않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큰 주식회사 파산시에는 예상 외로 많은 주의가 필요한 사항들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요소들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산 절차의 복잡도와 법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후에야, 무료 진행이 가능한 주식회사 파산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해산을 희망하면, 해산 청구를 위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에는 주식 총량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 해산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회사 해산을 진행하길 바란다면, 초기 설립 당시 정관에서 설정한 설립 기간이 종료되거나, 주주 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통해 해산 결정을 의결하면, 주식회사 파산 수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식회사파산 요건은?

주식회사 파산을 원할 시 기본적인 조건들이 먼저 충족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진행되어야 할 과정은 등기부등본에서 임원의 정보를 삭제하고 대표 청산자를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가 마무리되면, 등기부에 해산 표시가 된 후, 이를 통해 기업 임원 정보가 삭제됩니다. 

이 점을 실천하면, 청산이 완료된 기록으로 해산 등기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주주 총회에서 결산 보고서를 논의하고 승인한 뒤 법인 성질이 사라지고 사업 종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단계를 진행하는 것 역시 쉽지 않으므로, 진행하는 사람은 아주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를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영위 중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여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과정이 예측 가능할 때, 또는 자산 관리나 처분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법인의 생존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철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 의무도 이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등록한 업체의 경우 업무 중단이나 폐업할 시 또는 사업 시작 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가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관련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차이가 있다면,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 초본 등의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출해야 할 세부 문서는 회사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부서에 적절한 문의를 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번까지 주식회사를 폐쇄하는 데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복잡한 요소들이 있어 실행자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데요, 주식회사를 폐쇠할 때 이번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빚과 채권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회사가 짊어진 부채의 규모, 채권자들의 세부 정보, 각각의 부채 상황 등을 이해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됩니다. 정리 결정을 내릴 경우 채권자들에게 미리 해당 사실을 알리고 선진행을 해야 합니다. 특히, 상당한 규모의 부채로 처리가 어려울 경우 일반적인 폐업이나 해산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에, 주식회사 파산 절차를 거쳐 처리할 수 있는 옵션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은 채무 청산을 위해서 법원이 중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형평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채권자들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할 수 있다보니 폐업하려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기에 개인 혼자 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임종엽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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