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해산절차 채무 초과일 때는 파산 절차부터

 

전 세계와 연관된 경제적인 큰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많은 나라들이 제로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거나 아예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내수 시장이 얼어붙음에 따라 수많은 기업들이 버티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면서 사업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린 회사들의 이자 부담이 막대하게 커지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은 기업의 위기를 크게 일으키게 되고 결국 문을 닫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채무가 있을 경우 해산 절차만으로는 안되기에

기업의 경영 악화에 의한 위기상황을 대처하는 길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혹은 대처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문제가 자주 일어날 뿐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법인파산을 통한 기업 채무 문제의 해소를 들 수 있는데, 만약 파산 없이 바로 부도로 이어질 경우 빚더미에 그대로 깔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 상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법인해산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산이라 함은 법인격의 소멸을 통하여 기업의 문을 닫는 것인데요. 다만 만약에 기업에 딸린 빚이 많은 상태라면 법인해산절차만 가지고서 기업이 깔끔하게 청산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빚은 여전히 많이 남은 채라면 기업의 장이었던 이를 그 이후에도 계속 괴롭히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일반적인 법인해산절차만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기업을 청산하는 대신 채무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재산 전부를 채무 상환으로 돌리고, 더 갚을 여력이 되지 않는 것은 면책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파산을 선언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채무 정리 효과만 노리는 것은 아니며, 좀 더 다양한 효과를 생각하고 파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파산 절차 진행시 얻는 장점은?

만약 일반 법인해산절차가 아닌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효과가 바로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같은 채권추심 행위의 금지, 그리고 강제집행의 중지입니다. 여기서 채권추심 행위라 함은 가압류나 가처분 이외에도 추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독촉 같은 것들도 포함하므로, 채권자에게서 날아오는 각종 압박을 1차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 신고 과정을 정식으로 밟아야만 하게 되고, 이후 배당을 받아야만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인 장점이 생기는데, 이 채권 신고와 채권 목록 관리, 배당 관리를 법원이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채권 정리와 배당 과정에 대한 더 높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법인 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법원의 주도 하에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법원이라는 공적인 기관에서 중재를 하는 것이니만큼 채권자들에게 최대한 공평하게 배분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적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채무가 오래 지속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지우려 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만약 제 때 법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면 이런 문제들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서 파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배당도 공평히 이뤄지므로 임금체불에 의한 문제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일정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아서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혹은 그럴 여지가 충분한 경우여야만 하는데요. 단순한 법인해산절차와 다르게 파산 절차를 위해선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또한 기업이 현재 파산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수많은 기업들에서 파산 신청이 들어오는 바, 법원도 이에 대한 심사를 더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추심, 강제집행의 중지는 채무자의 법인에 포함된 채무에 한정하게 되며, 채무자 개인이 진 채무에 대해서는 파산선고에 의한 효과가 닿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게 좋겠습니다. 


기업이 향후 어떤 길을 나아가야만 할 지에 대해 기업 운영자가 혼자서 다 판단하고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도산 전무 임종엽 변호사의 법률 조력과 함께 한다면 좀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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