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폐업 채무가 많을 때는 다른 선택지를

 

자기 사업을 이어가고 싶다 하더라도 여건이 부족하여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사업장을 지키고 싶어도 매출이 부진하다던지, 아니면 쌓인 빚이 너무 많다던지 하는 이유들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을 계속 안고 있게 되다 보면 오히려 더 손해만 가중되기도 하는데 이럴 때 과감히 지금의 사업을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이렇게 폐업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법인사업자폐업 절차를 잘 거쳐야만 하는데요. 


법인사업자폐업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임의로 영업을 중단하기만 한다면 그 후에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크게 시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앞으로 빚이 많을 경우라면 더욱 그런데요. 그때는 파산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는 법인격을 소멸하며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워낙 많은 신청 건수에 갈수록 그 절차와 과정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파산 절차 진행 전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출신 임종엽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자세히 살펴보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사업자폐업을 어떻게 해야 잘 진행할 수 있을까요?

만약 법인을 폐업하고자 한다면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개인 사업자와 달리 법인 사업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주주 명부, 정관 사본 같은 좀 더 본격적인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폐업에 대한 주주의 결의가 이뤄져야만 합니다. 

이 결의 과정을 거치면 해산 등기, 법인 청산인 등기를 쓸 수 있게 되는데 이 역시 법인사업자폐업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주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의 조율 또한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폐업을 하기 위해선 청산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청산인은 선임 등기를 따로 진행해야 하기도 하지요. 이후 기본적인 절차에서 요구되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 지방법원을 통하여 해산 선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법인의 해산이 의결되었다면 다음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채권입니다. 대부분의 폐업 법인들은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교통 정리해야만 나중에 채권자들에게 소송을 당하는 등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일단 채권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체크하여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또 각 채권자들에게 현재까지 폐업 진행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일일히 보고해야 하며, 폐업이 신고되었다면 이에 대한 부분을 공고로 알려 채권자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만약 법인사업자폐업을 했을 경우 채권관계는 다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법인이 지고 있는 빚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빚이 있는 경우라면 단순한 폐업신고만 가지고는 커버하기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애초에 폐업 절차 자체가 채권 정리 이외에도 주주 가결과 같은 여러가지 문제들에 의해서 복잡해지기 쉽기 때문에 간단히 손을 대고 빨리 정리하기가 무척 어렵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큰 채무에 시달리고 있고 주주들의 의견 조율이 까다로운 상황에서 파산 신청을 하는 일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파산의 경우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중재를 통하여 좀 더 원활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요즘 파산 신청을 하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법원이 파산을 개시하라는 판결을 내리기 위한 조건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파산을 통한 채무 정리와 법인 청산을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만약 법인의 청산, 파산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법률 상담, 조력을 통한 도움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는 절차적인 문제 외에도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한 조율을 위해서도 좋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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