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해산절차 쌓인 채무 해결에는
- 법인파산
- 2023. 11. 29. 16:13
회사나 기타 여러 형태의 법인을 운영하다가 더 이상 그럴 여력이 부족해지게 되면 법인을 해산해야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인의 해산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의 법인격을 소멸시키고 법인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법인 청산, 해산이라고 하면 폐업을 떠올리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폐업은 법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면서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하며, 이것만이라면 아직 법인이 해산되거나 청산되지 않으며 법인해산절차를 별도로 하지 않게 되면 5년이 경과해야만 폐업이 해산, 청산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법인의 규모가 아주 작다면 폐업까지만 해도 충분하지만 조금이라도 규모가 있다면 별도의 법인해산절차를 더 거쳐 주면서 법인을 정리해 줘야만 신속하고 깔끔하게 소멸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산 절차는 살펴봐야 할 법률적인 요소들이 많고 절차 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해산 절차를 진행하려 하거나 혹은 채무로 인해 고민된다면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출신 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한
법인해산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법인의 해산, 청산은 잔여재산가액의 확정, 주주를 상대로 하는 잔여재산가액의 분배 등의 과정을 거친 다음 청산 종결 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우선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그로부터 25일 안에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폐업일로부터 3개월 안에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부가세 신고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신고하게 되며, 여기서 부가세 신고 제출 기간의 기산 기준일인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인 폐업을 하는 시기부터입니다.
부가세 계산, 납부세액 계산은 일반 사업자와 거의 비슷하지만 법인 폐업 시 남는 재화의 경우 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폐업일 기준으로 자기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한 다음 폐업일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 법인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 총액에서 손해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를 하게 되며, 만약 손해가 더 크다면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해산절차 과정에서 청산소득 신고도 이뤄져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청산소득이란 청산 과정에서 분배하게 될 남은 재산의 가액에서 해산일을 기하여 남아 있는 자기자본총액을 뺀 금액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법인해산절차는 법인의 완전한 청산을 위하여 다양한 것들을 정산하는 과정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법인이 상당한 채무를 안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청산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청산되지 않은 부채가 남게 된다면 법인을 마음대로 해산할 수 없어지게 되고, 결국 필연적으로 빚을 모두 갚아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만약 채무가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남아있을 경우 법인 해산만 가지고는 문제가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파산 절차, 혹은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파산, 회생 절차를 거치게 되면 법인이 갖고 있는 과도한 채무에 대한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채권자들에게 적절한 배당이 이루어지면서 채무 청산이 더욱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청산, 혹은 법인을 다시금 살려 내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치면서 어떤 것이 더 나은 길이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를 상세히 알아보면서 준비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법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산전문변호사 법률 자문 필요할 때는 (0) | 2023.12.20 |
---|---|
법인사업자폐업 현명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1) | 2023.12.08 |
법인사업자폐업 채무가 많을 때는 다른 선택지를 (1) | 2023.11.23 |
법인해산청산 문제 없이 현명하게 진행하려면 (0) | 2023.11.17 |
유한회사폐업 채무 규모에 따라 다른 절차를 (0) | 2023.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