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전문변호사 법률 자문 필요할 때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투자한 만큼 수익이 나지 않아서 빚이 이전과 비교해서 더욱 늘어만 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에게도 면목이 없고 근로자들에게도 지금해 줄 임금이 없어서 곤란한 경우를 맞이한 경우라면 법적인 제도의 도움을 받아주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는 힘든 과정이기에 이 때는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임종엽 변호사는 도산전문 변호사로 삼알회계법인,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사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도움을 드리고 있어 문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조력을 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산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이를 크게 회생, 파산의 두 가지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회생의 경우에는 전체적 부채의 탕감이 아니라 50~70% 정도에 대해 도움을 받아 주면서 기업 가치를 존속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때 만약 채무가 불어난 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느낀다면 전체 부채를 0원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파산 제도를 이용해 주기 위해서 도산전문변호사에게서 도움을 받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의 경우 일부 비율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해 주는데, 혼자서 감당해 주기 어려웠던 채무에 대해서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경우 기업을 정리해 주고 일정 비율로 채권자들에게 배분해 주면서 새로운 출발을 도와줄 수 있도록 부담감을 내려놓도록 도와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변제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이었다면 빠르게 도산전문변호사에게서 조력 및 상담을 받아 주면서 대처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높아지는 금리, 대출, 사채 및 카드대출 등으로 막막한 상황이었다면 종류를 막론하고 탕감을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이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합법적으로 부채를 0원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선에서 판단을 돕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가 많을 때는 파산 절차로

보유한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파산을 통해서 현 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때 파산을 신청한 70퍼센트 정도의 기업은 성공적으로 진행해 주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점이나 예외적인 상황도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경험 및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에게서 조력을 받아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진행해 주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부터 꼼꼼하게 파악해 주면서 준비를 탄탄하게 해주기 위해 적절한 조언을 받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까지 이루어 지는 것은 신청 기업의 수에 비해 굉장히 소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은 충족하는지, 절차를 알맞게 진행해 주고 있는지, 놓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고민이 커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도산전문변호사에게서 도움을 받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분쟁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예시를 살펴보자면 근로자 H씨의 경우 근무를 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은 파산 신청 중이었는데 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파산 선고를 받았고, 1심에서는 원고 H씨의 손을 들어 주어 밀린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불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파산을 해 주었기 때문에 2심에서 선고 이전에 발생한 것은 파산채권이며 선고 이후에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해 주면서 지연손해금의 청구는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때 손배청구권 등까지 재단채권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원심의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이 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는 또 다른 고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민사상의 분쟁이 동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를 막아주거나 적절하게 대처해 줄 수 있도록 도산전문변호사에게서 자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받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심리이고, 채권자의 경우 투자한 만큼 돌아오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소송으로 이어지곤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을 준비할 때에는 이른 시기부터 알맞은 소통을 진행해 주면서 불필요한 분쟁은 막아주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