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변호사 채무 해결의 선택으로
- 법인파산
- 2024. 1. 17. 14:22
현재 경영하고 있는 기업이 재정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면 과연 이 기업을 어떻게든 살려내야 할까요, 아니면 이쯤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더 나을까요? 전자는 회생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파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조금만 더 외부의 조력을 받는다면 원래대로 돌아올만한 충분한 가망이 있을 때라면 과감히 회생을 도전해 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으나, 냉정히 판단을 해 보았을 때 기업이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거나, 있다 해도 이대로 청산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 판단된다면 법인파산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어 보고 파산을 결정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이 될 것입니다.
파산을 선택해야 할 때는?
이런 요소들을 짧게 줄여 말하자면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비교했을 때 청산가치가 더 높으면 파산을 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비교 상에서 전체적인 사업성의 현저한 저하, 지급불능과 채무초과 요소가 있을 경우 계속기업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청산가치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럴 때 법인파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파산을 진행함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산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얻는 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한 장점이라고 한다면 기업이 채무 부담에서 더 손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생도 채무 상환의 유예를 많이 둘 수 있고 일부 채무에 대해서는 상환 면책도 기대할 수 있지만 파산은 법인을 구성하는 모든 재산을 돈으로 바꾸어 채무 청산에 돌리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전액 상환 면책까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 채무 청산이 단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파산 절차를 통해서 해체가 되면 그에 딸려 있는 법적 책임까지도 줄이고 없앨 수 있기도 한 만큼 법인파산변호사의 도움만 잘 받으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적에 발행했던 수표의 경우 기업이 이대로 도산하게 되면 부정수표발행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되는데 파산 절차를 걸쳐 폐업했다면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게 되는 식입니다.
또한 세금 체납의 경우 역시 파산을 통하여 정리할 수 있으며 체납임금의 경우도 체당금을 활용하여 일부나마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 걸리는 사태 역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채권자들이 파산 외의 방식으로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무척 좋은 부분입니다. 강제집행, 가집행 같은 것들이 멈추게 되고 채권자들은 파산에서의 배당을 통해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채권기록에 등재가 된 것들만이 파산 절차에서의 정리 대상이 될 수 있고 채무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채권기록을 올리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파산에 관련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채권들이 일반적인 파산 절차에 따라서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몇몇 채권의 경우 파산 절차와는 별도로 우선 상환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채권이 많다면 주의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파산 과정에서는 특정 채권자에게 선 변제된 금액이 도로 환수된 다음에 일반 채권자들 전원에게 재분배되는 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사적으로 선 변제를 해야만 하는 채권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보증채무인 대표이사와 같은 사람들은 파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업 자체를 폐업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파산은 그만큼의 장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부터 진행, 마무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고 있고 관련 법리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 원치 않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인파산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작 단계에서부터 법인파산변호사와 차분히 상담을 해 보고 계획을 짜는 것이 좋으며 이 때는 파산 전문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출신 임종엽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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