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법인 파산에 경험많은 변호사 찾고 있을 때는

 

가뜩이나 경기가 나빠진 기간이 오래 되어가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많은 악재들이 한꺼번에 밀려들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웬만큼 규모 있는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경기 관련 악재들을 버티기 힘들어하고 있다 보니 기업법무법인에게 조심스레 문의를 하는 일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파산 신청을 하는 곳의 숫자는 꾸준히 늘어가고 있었지만 특히 근래 들어서는 그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는 기업이건 개인이건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특히 기업, 법인의 경우엔 개인 단위의 것보다 더 복잡한 절차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법무법인의 도움이 더욱 절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로 많은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조력을 드리기에 문제 사항이 있다면 주저 말고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공을 들여 가면서 내 기업을 쌓아올렸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휘청거리는 지경이라면, 그리고 기업이 존속하면 존속할수록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유발하는 상황이라면 2보 전진을 위해서라도 지금 1보의 후퇴를 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기업법무법인은 어떻게 해야 그 1보의 후퇴를 위한 발걸음을 제대로 디딜 것인지를 잘 알려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기업파산은 원래 법인파산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자산을 현금화 한 다음 채권자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때 기업을 구성하는 모든 자산적인 것들 것 처분되기 때문에 기업은 자연스럽게 폐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폐업은 그 후에 있는 채권자 분배나 조정 등의 과정이 없지만 파산은 법원의 주도 하에 채권자들에게 깔끔하게 분배를 하고 그 외 이런저런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쌍방을 조율해주기 때문에 더욱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일단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은 채무 때문에 생기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방어할 수 있게 되며 아울러 세금, 임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도 적절한 법적 조치를 통해서 조율을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밀려들어오는 추심, 강제집행 등도 중단, 금지되는만큼 부담을 크게 덜어낼 수 있게 됩니다.


법인파산은 기업을 운영하는 채무자는 물론이고 채권자 역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파산 위기에 이르렀을 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제대로 빚을 청산받지 못하기 때문에 파산을 통해서라도 일부나마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유사한 개념으로 회생이 있는데, 회생이나 파산 모두 기업이 당장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서 경영 파탄의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만 파산이 모든 기업의 재산을 환가해서 채무를 청산하는 쪽이라면 회생은 아직 기업을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영업을 계속하도록 유도하면서 향후에 발생하는 수익으로 채무를 천천히 청산해나가도록 유도하여 기업을 다시금 살려내는 절차라는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파산은 신청 후 개시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약 1달에서 2달 정도의 시간을 요구하고, 그 후 파산관재인 선임을 통하여 관련된 권리를 넘긴 후에 채무 청산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끝나 파산이 종결되면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 여부에 대한 것까지 판결이 내려지는데 이 판결이 잘 내려지도록 기업법무법인과 상의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의 전체적인 절차가 잘 수행이 되어야만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기업의 청산이 깔끔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기업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출발을 위한 충분한 밑준비가 되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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