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사육 및 생산판매업 법인회생절차 성공사례

공인회계사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이 소개하는 닭 사육 및 생산판매업 법인회생절차 성공사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에도 닭고기 소비량은 소폭 감소에 그치는 등 일반경기의 변동에 따라 닭고기 수요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 및 해외 조류인플루엔자확산으로 닭고기 소비가 침체되어 소비의 감소와 생계시세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삼복이 있는 여름(6월~8월)에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계절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닭고기에 대한 다양한 레시피가 개발되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연중 소비가 고르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2~30대의 젊은 층에서 몸매관리 및 다이어트에 많은 관심으로 간편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육가공품 제품을 선호하는 등 식문화 패턴이 패스트푸드화 형식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도산전문변호사가 닭 사육 및 생산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를 대리하여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례를 소개합니다.


채무자는 200O. O. O. 설립되어 닭 사육 및 생산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채무자의 발행주식 총수는 OOO주이고, 사내이사 ‘갑’과 주식회사 A가 각 49,5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채무자는 병아리와 사료를 구매한 뒤 이를 농가에 위탁하여 사육하고, 사육된 생계를 주로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에 판매하여 왔다. 그러나 채무자의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A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주식회사 A도 채무자와 같은 날 이 법원에 2021회합500O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매출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채무자는 누적된 매출채권 미회수로 인하여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채무자에 대한 가장 최근의 재무상태표(2020. 12. 31.기준)에 의하면 채무자의 자산은 OOO원이고, 부채는 OOO원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자산 중 매출채권 약 OOO원은 허위매출을 분식처리 한 것이거나 거래상대방의 회생신청 등으로 인하여 그 회수가능성이 낮아 실질적 가치가 없거나 매우 낮고, 보증채무를 포함한 채무자의 실제 부채는 약 OOO원에 달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다.

 

이 법원의 관리위원회는 202O. O. OO.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한편 법 제42조 각 호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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