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업, 육류도매업 기업회생절차 성공사례
- 법인회생
- 2021. 4. 26. 06:00
공인회계사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이 소개하는 도계업, 육류도매업 기업회생절차 성공사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육계(닭) 사육, 도계(닭을 잡아서 죽임) 및 계육(닭고기) 제품의 생산 및 판매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수직계열화(Vertical Integration) 회사로서 도계업, 육류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던 중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채무자는 201O. O. OO. 설립되어 도계업, 육류도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채무자의 발행주식 총수는 OOO주이고 대표이사 ‘갑’이 이를 전부 보유하고 있다.
채무자는 생계를 구매한 후 이를 도계하고, 도계한 닭이나 이를 가공한 육가공 제품을 주식회사 A 등의 거래처에 판매하여 왔다. 그러나 채무자의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A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주식회사 A도 채무자와 같은 날 이 법원에 2021회합500O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매출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채무자는 누적된 매출채권 미회수로 인하여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채무자에 대한 가장 최근의 재무상태표(2020. 12. 31.기준)에 의하면 채무자의 자산은 OOO원, 부채는 OOO원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자산 중 매출채권 약 OOO원은 주식회사 A에 대한 것으로, 주식회사 A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그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채무자는 실질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다.
이 법원의 관리위원회는 202O. O. OO.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한편 법 제42조 각 호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법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승소사례 (0) | 2021.05.24 |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업회생계획 인가결정 성공사례 (0) | 2021.05.03 |
닭 사육 및 생산판매업 법인회생절차 성공사례 (0) | 2021.04.19 |
도계업, 육류도매업 기업회생절차 성공사례 (0) | 2021.04.12 |
금전채권신탁과 도산절연, 코넥스 상장회사 회생계획인가결정 성공사례 (0) | 2021.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