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업, 육류도매업 기업회생절차 성공사례

공인회계사 출신 사법시험 합격 도산전문변호사&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이 소개하는 도계업, 육류도매업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성공사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닭고기는 종계, 부화, 사육에서 생산,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육계 계열화 업체에서 약 90%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육계 시장 규모는 1조 8,000억-2조 2,000억 정도로 매년 5~10% 정도 신장해 왔습니다.

 

기존 통닭 위주 단순화된 소비 형태의 육계시장이 최근 닭고기의 부위별 부분육, 절단육, 부산물(닭발, 근위), 정육(순살고기), 양념육 제품등의 급속한 소비 패턴의 변화 및 증가 추세로 선진화됨으로써 미래 닭고기 시장의 전망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도산전문변호사가 도계업, 육류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를 대리하여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례를 소개합니다.

채무자는 200O. O. O. 설립되어 도계업, 육류도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채무자의 발행주식 총수는 OOO주이고 대표이사 A와 B주식회사가 각 70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채무자는 생계를 구매하여 도계한 후 육가공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왔다. 채무자는 생산능력 향상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생산 및 가공설비를 증설하였으나, 육계 시세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결국 운영자금과 금융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채무자에 대한 가장 최근의 재무상태표(2020. 12. 31.기준)에 의하면 채무자의 자산은 OOO이고, 부채는 OOO원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자산 중 매출채권 약 OOO 원은 허위매출을 분식처리 한 것이거나 그 회수가능성이 낮아 실질적 가치가 없고, 보증채무와 물상보증채무를 포함한 채무자의 실제 부채는 약 OOO원에 달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다.

 

이 법원의 관리위원회는 202O. O. OO.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한편 법 제42조 각 호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