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전문변호사의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전문변호사의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파산절차에 있어서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의 자원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파산선고시에 채무자에게 속하였던 재산이고(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잃게 됩니다), 이전에 처분되어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파산선고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재산을 염가로 처분하거나(사해행위), 또한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상태를 감지한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집요하게 담보의 설정 변제를 요구하고, 특히 채무자도 친분이 있는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는(편파행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친다. 그리하여 이러한 재산의 처분, 변제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부정하여 일탈한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킬 있는 제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인권인데, 부인권은 파산재단의 회복이라는 법률적 변동을 가져옵니다.

 

이상과 같이 부인권이란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ž갱생 또는 파산재단을 회복시키고자 인정된 채무자회생법상의 특유한 제도인데, 기업회생절차 또는 법인파산절차에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행사하는 부인권의 요건은 행위의 유해성 행위의 부당성 있습니다.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 지식을 갖추고 있는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기업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의 성립 요건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966573

 

채무자회생법 100 1 1호에서 정한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같이 다른 회생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 포함된다.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회사가 회생채권자들을 해함을 ’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 필요하지만, 나아가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나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02-532-3930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회생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회생채권자 등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회사 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있는 경우 있을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100 1항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없다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행위의 상당성여부는 행위 당시의 회생회사의 재산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회생회사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회생회사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회생회사와 통모하거나 회생회사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 전문변호사

폐업위기, 부도위기 극복을 위한기업회생절차

회사 해산 청산을 위한법인파산절차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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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32-3930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행위로 이익을 받은 (이하수익자라고 한다)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위를 부인할 없으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부인권을 행사할 있다고 필요가 없으므로, 편파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여부를 선의 인정의 주된 근거로 삼아서는 된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 기업회생절차 회계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을 통하여 적정한 시부인표의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시 채권자와의 의견 충돌에 대한 대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회생신청 이후부터 회생계획 인가 법정관리 졸업시까지 충분한 법률 회계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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