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전문변호사의 포괄적금지명령,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양도담보권 실행행위
- 법인회생
- 2021. 1. 6. 05:00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전문변호사의 포괄적금지명령,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양도담보권 실행행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회생법’이라고 합니다) 제141조 제1항은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8조 제2항 제2호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게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 02-532-3930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포괄적금지명령,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금지되는 회생담보권의 강제집행 등에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가 포함된다』는 법리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966573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은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금지되는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 제2호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도 포함됩니다.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는 종국적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추심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이 금전채권인 경우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금전채권을 환가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고, 만약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는다면 제3채무자가 양도담보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채권양수인인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위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한편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된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내용에도 부합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 전문변호사는
폐업위기, 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회사 해산 및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 02-532-3930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 법인파산절차와 같은 도산절차는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매우 긴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도산법은 민법 및 상법 등 기존의 실체법에 대한 특유한 법원리 및 절차를 규율하므로 채권조사확정재판, 부인의 소, 회생법원의 각종 결정에 대한 항고 등 도산분야의 분쟁, 회생회사 M&A 등에서 파생되는 각종 법률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계학, 재무관리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도산 사건에 관한 오랜 경험과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요구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는
기업회생절차 및 회계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을 통하여 적정한 시부인표의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시 채권자와의 의견 충돌에 대한 대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회생절차신청 이후부터 회생계획 인가시까지 충분한 법률 및 회계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회사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원하는 중소기업에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파산선고 전후의 신청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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