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회생절차가 종결된경우 과실 없이 신고하지 못한 회생채권의 처리
- 법인회생
- 2020. 12. 31. 05:30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회생절차가 종결된경우 과실 없이 신고하지 못한 회생채권의 처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하고, 이 때 그 회생채권자는 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되고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한편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신고하거나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여 추후보완 신고를 하여 그 절차에 따라 권리행사를 하는 대신에 관리인을 상대로 직접 구상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 02-532-3930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더 이상 추완신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과실 없이 신고하지 못한 채권을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966573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선정자 소외인(이하 ‘선정자’라 하고, 피고와 선정자를 통틀어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1. 4. 18.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5. 1.부터 2013. 4.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면서 그 날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원고로 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커피전문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58호로 법인회생 신청을 하여 2013. 1.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데 이어, 2013. 7. 2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이후 위 회생절차는 2013. 12. 13. 종결되었다. 원고의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목록에 피고 등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등도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의 인가된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을 ① 대여금, ② 신주인수권부사채, ③ 확정구상채무, ④ 보증채무, ⑤ 상거래채무, ⑥ 우선변제임대보증금채무, ⑦ 특수관계자채무, ⑧ 미확정구상채무로 구분하여 각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였고, 회생계획 인가 당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 “미확정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 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 위에 따라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하였다.
라. 원고의 회생계획에는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원고 소유 부동산의 매각계획이 정해져 있었다. 회생계획의 ‘변제자금 및 운영자금의 조달방법’란에는 영업수익과는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유휴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변제자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자구노력의 추진’란에는 비영업용 자산인 이 사건 상가 외 25개 필지의 부동산 등을 매각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자산매각계획서’란에 이 사건 상가 등을 2013년도에 감정가액인 54억 6천만 원에 매각하여, 임대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공제한 잔액 53억 원을 현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회생계획대로 이 사건 상가를 2013년도에 매각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 30.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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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는데,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더 이상 추완신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과실 없이 신고하지 못한 채권을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위 판결은 『① 회생채권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관리인이 해당 회생채권의 존재를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으면서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회생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는 점 명확히 확인하고, ② 그와 같이 실권되지 않은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종결 후 생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를 통해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③ 해당 채권이 회생채권인 이상,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변경 없이 종전과 동일한 채권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변경된 채권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은 인가된 회생계획의 미확정 채권에 관한 규정 또는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고의 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회생담보권자 목록이나 회생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고, 피고 등이 그로 인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채 위 회생절차 자체가 종결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위 회생계획인가에 의하여 실권되지 않는다.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는 미확정 회생채권이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미확정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피고 등의 채권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회생계획의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원금 전액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의 회생계획에 의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상가 등을 2013년도에 매각하여 그 매 각대금으로 변제자금 등을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30개월이 넘도록 매각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기간 동안 피고 등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2배에 가까운 차임을 지급받거나 추심 중이다. 위 차임은 다른 회생담보권자 등에 대한 변제자금과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임대인의 회생절차에서 통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이 다른 회생채권과는 달리 전액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회생계획이 수립된다. 이 사건에도 원고의 관리인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였다면, 피고 등은 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원금 전액을 회수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③ 피고 등으로부터 차임을 정기적으로 수취한 이상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이나 회생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는 기업회생절차 및 회계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을 통하여 적정한 시부인표의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시 채권자와의 의견 충돌에 대한 대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회생신청 이후부터 회생계획 인가 및 법정관리 졸업시까지 충분한 법률 및 회계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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