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기업회생절차개시와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기업회생절차개시와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상법 466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있고,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법 466 1항에 기초한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는 신청인들이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근거자료에 한정되어야 하고, 신청인들이 주주의 지위가 아닌 금전채권자의 지위에서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 지식을 갖추고 있는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ㆍ등사청구권을 규정한 상법 466 1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라는 법리를 소개드립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966573

 

상법 466 1항은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상법상 인정되는 이사해임청구권(상법 385),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402), 대표소송권(상법 403) 각종 권한을 행사하려면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법 448조에 따라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재무제표의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주주에게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까지 열람하거나 등사할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상법은 남용을 막기 위해 단독주주권이 아닌 소수주주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02-532-3930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이러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은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에서 채무자의 자본 감소, 합병 일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상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채무자회생법 264 2, 271 3 ),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자본 감소, 신주 발행, 합병 조직변경 등의 행위를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55 1). 그러나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상법 466 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규정도 없고, 주주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상법 466 1항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할 없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상법 466 1항에 따라 주주가 열람·등사를 청구할 있는 서류에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도 포함되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있는 서류보다 범위가 넓은데, 이처럼 다른 이해관계인과 구별되는 주주의 권리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문의 규정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회생계획 인가로 인한 회생채권 등의 면책(채무자회생법 251) 또는 권리의 변경(채무자회생법 252) 등의 효력 없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주주가 상법 466 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필요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상법 466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있고,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270916 판결 참조).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이라는 목적을 위해 회사에 대해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주주가 회사의 회생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러한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목적이 없어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거부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 전문변호사

폐업위기, 부도위기 극복을 위한기업회생절차

회사 해산 청산을 위한법인파산절차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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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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