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신탁과 도산절연, 코넥스 상장회사 회생계획인가결정 성공사례
- 법인회생
- 2021. 4. 5. 15:42
공인회계사 출신 사법시험 합격 도산전문변호사&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이 소개하는 금전채권신탁과 도산절연, 코넥스 상장회사 회생계획인가결정 성공사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신탁재산과 위탁자의 도산(회생/파산)절차의 관계에 대하여 신탁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위탁자의 채권자가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리에 기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 근거하여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통상의 신탁의 경우에는 해석상 위탁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파산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신탁재산은 위 도산절차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담보신탁의 일반적인 형태를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와 차입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차용함에 있어 채무자가 위탁자가 되어 신탁을 설정하고, 수익권은 선순위수익권(또는 제1종 수익권)과 후순위수익권(또는 제2종 수익권)으로 구성되며 채권자는 선순위수익권을, 채무자는 후순위수익권을 취득합니다.
담보신탁의 신탁재산 또는 수익권이 위탁자의 도산으로부터 절연되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① 위탁자가 채무 담보를 위하여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을 하고 타익신탁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우선수익권을 부여한 사안(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9267 판결)에서, 위(탁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위탁자의 채권자가 보유한 신탁의 수익권은 제3자인 수탁회사가 제공한 담보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고,
② 위탁자가 분양형 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타익신탁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제1순위 수익권을 부여한 사안(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49484 판결)에서 그 수익권은 정리절차개시 당시 정리회사인 위탁회사의 재산이 아니므로 정리담보권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③ 위탁자가 부동산관리신탁계약에 따라 자익신탁 방식으로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신탁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안(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에서 동 부동산은 신탁의 수탁자가 소유한 재산이므로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해당한다고 함으로써, 채권자(수익자)가 위탁자(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대출원리금 채권을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탁의 수익권이나 신탁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은 실권되지 아니하고 정리절차와 관계 없이 행사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담보목적으로 타익신탁을 설정하여 수익권을 채권자에게 제공한 경우 또는 자익신탁을 설정한 후 채권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직접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이러한 수익권이나 근저당권은 회생담보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대법원판례는 모두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신탁 거래에 관한 것인데, 대법원은 동 신탁거래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어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판례가 세운 법리는 부동산 이외의 유가증권, 금전채권 등 신탁재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가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한 코넥스 상장회사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성공사례
- 채무자는 200O. O. OO. 건설가설재 제조 및 임대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코넥스 상장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9. 12. 31.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약 OOO억 원, 부채는 약 OOO억 원이고, 2019년 영업성과는 매출액 약 OOO억 원, 영업이익 약 OO억 원, 당기순손실 약 OO억 원이다. 이 사건 신청 당시 채무자 자산의 실사가치는 약 OOO억 원이고, 부채는 약 OOO억 원이다.
- 채무자는 국내 건설현장에 콘크리트 타설용 알루미늄 거푸집을 임대하는 법인으로서, 매출 증가에 따라 201O년말 충북 OO군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이 약 OOO억 원 증가하였는데, 2018년부터 건설경기 악화로 임대 단가가 낮아졌고, 최근 COVID-19 바이러스 사태와 장기간 지속된 장마 등으로 매출이 급격이 감소하였다. 채무자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월 운전자금은 약 OO억 원이고, 매월 변제해야 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은 약 O억 원인데, 현재 월 평균 수금액은 약 OO억 원에 불과하여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 법인회생계획인가결정 성공사례 - 회생계획안의 요지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회생담보권(구상채권), 회생담보권(담보신탁), 회생담보권(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연도(2021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중 ㈜A은행, B은행, 회생담보권(구상채권)은 연 3.5%의 이율을,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중 ㈜C은행, D㈜, 회생담보권(담보신탁), 회생담보권(상거래채권)은 연 1.5%의 이율을 각 적용하여 변제합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회생채권(구상채권), 회생채권(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6%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담보신탁)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회수할 수익금으로 우선변제하고,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시까지 변제되지 않은 회생채권 36%는 변제하되 나머지는 출자전환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36%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본세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를 제1차연도에 변제합니다.
주주의 권리에 대하여는, ① 출자전환대상 채무에 대하여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를 주당 발행가액 500원으로 출자전환하며, ② 출자전환 후 자본규모 적정화를 위하여 (i) 이 회생계획인가 전에 발행한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6주는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ii) 이 회생계획인가 전에 발행한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가 보유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 15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 1주로 병합하며, (iii) 회생채권에 대하여 출자전환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4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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