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업회생계획 인가결정 성공사례
- 법인회생
- 2021. 5. 3. 05:00
공인회계사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이 소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업회생계획 인가결정 성공사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익채권 변제를 자금수지계획에 반영함에 있어서는 공익채권자들과의 변제기 유예의 합의, 변제기 미도래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익채권에 대한 변제기를 유예하거나 분할변제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평가를 위하여 개별 공익채권자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회생계획에서 권리변경을 정하기 위해서는 그 변경의 정도에 응하여 개별적으로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기간이 3년 이하인 때에는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위 유예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채무의 승계,조세의 감면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조세등 채권자인 관할 세무서장과 공익채권자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분할변제동의서를 교부받아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는 200O. O. OO.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업, 전산시스템, 플랫폼 개발, 공급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채무자는 201O년경 IoT 센서 데이터 분석 기반 고객서비스 및 영업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End user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 외 업무 범위의 용역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인건비 등 비용이 증가되었으나 이 부분을 발주자로부터 정산받지 못하여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 회생계획안의 요지
회생채권(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0%를 변제하고 나머지는출자전환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본세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OO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는 제4차연도(2024년)의 인가결정일 전일에 100%를 변제하고, OO세무서에 대하여는 조세 등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제1차연도(2021년)에 10%를, 제2차연도(2022년)에 10%를, 제3차연도(2023년)에 20%를, 제4차연도(2024년)에 5%를, 제5차연도(2025년)에 29%를, 제6차연도(2026년)에 26%를 매년 인가결정일과 동일한 날짜에 변제합니다.
주주의 권리에 대하여는, 출자전환대상 채무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를 주당 발행가액 5,000원으로 출자전환하며, 출자전환 후 자본규모 적정화를 위하여 보통주 2주를 1주로 병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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