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기업회생절차 M&A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기업회생절차 M&A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회생기업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 정상 기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을 수행할 있는 자금을 확보하는 것인데, 영업 환경이 좋지 않은 회생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M&A입니다. 회생기업은 영업을 계속하거나 비영업용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자력에 의한 회생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의 가치가 손상되는 조기에 자금력 있는 외부 투자자 또는 경영진의 유치를 위한 M&A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생기업이 회생절차에서 M&A 시도한다면 최종적인 목적은 M&A 성사되어 계약내용이 반영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법원이 인가하여 회생계획대로 권리변경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기업회생절차에서의 M&A 대하여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966573

 

 

관리인은 M&A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관리인을 보좌하여 M&A 절차를 이끌어갈 매각주간사를 선정합니다. 매각주간사는 회계법인, 투자은행,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또는 업체들의 컨소시엄 등이 선정됩니다. 선정된 매각주간사는 매각대상 실사 가치평가, 주요 현안 분석을 통한 최적의M&A 진행방안 마련, 매각전략 수립 투자자 유치(매각준비), 입찰절차 M&A 절차 진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자문 문서의 작성 업무지원, 회생계획안작성 채권자 동의를 위한 업무지원, 거래를 종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관리인 요청사항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매각준비가 완료되면,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공고를 하고, 매각대상인 회생기업을 간략히 소개하는 회사소개서를 배포하면서 인수의향자를 물색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마케팅(Marketing)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매각공고 전에 관리인이나 매각주간사가 섭외한 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확보한 인수희망자와 잠정적으로 조건부인수계약을 체결해두고, 공개경쟁입찰로 나은 인수조건을 제시하는 자를 찾는 수의계약과 공개입찰계약을 결합한 매각방식을 이용할 있는데, 이를 스토킹 호스 매각(Stalking Horse Bidding)방식이라 합니다.

이에 의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리 확보된 인수희망자와 사이에 공개경쟁방식을 거친 나은 조건의 인수자가 없는 경우에만 M&A 계속 진행하기로 하는 해제조건부 예비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이때 매각금액의 5~10% 금액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수령합니다). 이때 관리인은 공고 인수희망자(Stalking Horse) 회생기업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고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관리인의 허가신청이 있으면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위와 같은 매각방식의 진행여부를 허가하게 됩니다.

예비매매계약의 내용은 일반적인 인수 조건이나 방법을 정하는 외에 공개입찰을 통해 새로운 인수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인수계약을 해제하고 최종 인수대금에서 금융비용의 투입을 보상하기 위한 해약보상금(Break-up Fee) 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하게 됩니다. 또한 공개입찰에서 기존의 조건부 인수계약보다 나은 내용의 인수제안서를 다시 제출할 있는 기회(입찰참여권) 또는 새로운 인수희망자의 인수내용과 동일하거나 나은 조건을 제시하여 자산 등을 인수할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인은 새로운 인수자 선정절차에서 새로운 인수희망자가 없거나, 제시된 인수내용이 예비매매계약의 인수조건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것과 동등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고 인수희망자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합니다. 이때 공개입찰에 참여한 최고가매수인을 차순위 인수예정자로 선정하여 공고 인수희망자와의 최종 인수계약이 불발되는 경우를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관리인은 확정된 새로운 인수예정자와 사이에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예비매매계약의 인수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계약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 02-532-3930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인수의향자가 인수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접수하면 회생기업에 대한 예비실사를 하게 됩니다. 인수의향자는 관리인에게 비밀유지확약서를 제출한 회생기업이 마련한 데이터 (Data room, 자료실)에서 재무나 영업에 관련된 자료 등을 토대로 예비실사를 합니다. 인수의향자들은 예비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수제안서를 접수하게 되고, 관리인, 감사, 매각주간사 3 이상으로 구성된 인수제안서 평가위원들이 인수제안서를 심사합니다.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선정기준상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인수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관리인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양해각서에는 인수대금 조정의 요건, 조정가능한 인수금액의 범위(통상 5% 내외), 조정절차·기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처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우선협상대상자는 양해각서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회생기업에 대한 정밀실사를 하게 됩니다. 정밀실사는 2 내지 1달의 기간 동안 관리인이나 매각주간사가 제시한 실사기준일 현재 자산·부채의 평가결과가 실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조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정밀실사 결과 관리인 등이 제시한 자산·부채 평가에 이견이 있거나 실사기준일 이후 자산·부채가 변동된 사정이 발견되면, 우선협상대상자는 관리인에게 인수대금의 조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인수대금의 조정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개입찰공고에서부터 예비실사에 이르기까지 자산·부채 평가의 중대한 변경이 아닌 책임은 인수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과 인수대금의 조정범위는 인수대금의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이 계속 공지되고, 회생절차에 의한 M&A 회생절차상 인정되는 채무 외의 부외부채나 우발채무의 발생가능성이 낮기때문에 제한적으로 허가 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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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은 인수대금이 확정된 인수예정자로부터 인수대금의 10% 상당을 계약금으로 지급받고 인수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보증금이나 이행보증금이 납입된 경우에는 보증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충당합니다. 인수계약에는 인수대금의 구체적인 액수, 지급시기와 방법, 지급조건, 양도방법 협의된 M&A 내용이 기재되고, M&A 완성시키기 위한 후속조치(회생계획안 작성 인가에 관한 절차, 인수기획단의 파견, 경영권 양도절차, 회생절차 종결절차 ) 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인수계약이 체결되면, 관리인은 인수계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 결의 집회가 소집되면, 인수자는 늦어도 집회기일의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M&A 의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 집회는 관리인이 M&A 경과 이를 반영한 변경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보고하고, 조사위원이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와 수행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는것으로 이뤄집니다. 결의 집회는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2/3, 주주 지분권자의 조에서는1/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다만 부채초과의 경우 주주ㆍ지분권자의 조에서의 결의는 불요합니다)

회생계획안이 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은 기일에서 인가 여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조회한 인가 여부를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리인은 인가 직후부터 회생계획 수행을 위해 기존 주식의 감자, 인수자에 대한 유상증자 회사채발행, 인수대금에 의한 회생채무 등의 변제, 회생담보권 등의 말소등기촉탁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인가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관리인은 항고법원 또는 회생계속법원의 수행정지 가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수행할 있습니다.

인수자는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인수기획단을 파견하고 회생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포함한 임원진의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원도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후속조치가 마무리되면 신속하게 종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영업정상화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므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회생 절차 진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기 위해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법률대리인이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법정관리절차에 대한 경험의 부족으로 법인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기업회생계획 인가시까지 채무자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정한 시부인표의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시 채권자와의 의견 충돌에 대한 대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 1998 공인회계사시험을 합격하면서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 다년간 근무한 2005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신청절차 도산 사건의 자문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배건에 달하는 풍부한 도산 사건의 실적ㆍ경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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