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출신 도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기업회생법인파산 유의사항

공인회계사 출신 도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기업회생법인파산 유의사항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기업회생,법인파산신청시 유의사항을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 파산, 회생, 도산 등 용어가 헷갈리는데. 대중을 위해 쉽게 설명해준다면?

사람이 태어나면 죽음을 맞이하듯이, 자유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체제에서는 기업은 망할 있고, 이는 당연하다고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로 보아야 하고 또한 망할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채권자 이해관계자의 손실은 더욱 커질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경제활동을 하다 재정적 어려움에 빠질 있는데, 빚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빠진 채무자(실패한 채무자) 처리하는 절차를 도산절차라고 합니다. 도산절차는 크게 파산절차와 회생절차로 구분할 있습니다.

파산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당하여 주는 절차로서 청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돈으로 바꾸어서 채권자들에게 나주어 주는 것입니다.

회생절차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여 효율적으로 재기할 있는 절차로서 회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업으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하게 하여 장래의 영업이익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생절차의 이념적 근거는 기업의 회생이 파산적 청산과 비교할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는 있습니다. 요컨대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권자에게 조금씩 변제를 하는 것보다 회사의 재산을 지금 당장 모두 팔아서 환가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면 파산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법인 파산, 회생 신청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느끼는지?

2019. 12.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출액의 감소는 더욱 악화되었다., 2019 코로나 사태로 중국의 영화 프로젝트가 전면 취소되면서 직원들이 퇴사하기 시작하였다., 『채무자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매출 부진 추가 투자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올해 들어 코로나 사태로 2월부터 러시아 현지 국경이 폐쇄되면서 수출이 불가능해져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거래업체의 발주량까지 급감하여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2020년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영향으로 손님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 서울 소재 음식점의 매출이 급감하였다., 『코로나 사태로 2020. 3. 일본으로의 입국이 금지되어 음반 제작 일본에서의 콘서트 진행이 모두 중단됨에 따라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2019 12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바이러스가 2020 1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역대 전염병과는 비교할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 매출액이 감소하였다., 2018년부터 건설경기 악화로 임대 단가가 낮아졌고, 최근 COVID-19 바이러스 사태와 장기간 지속된 장마 등으로 매출이 급격이 감소하였다.

문구는 제가 2020 이후 기업회생 또는 법인파산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신청한 도산 사건의 결정문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도산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나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도산 사건이 쏟아지고 있고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 종료되는 내년에는 도산 사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제조업, 서비스업, IT업 등 업종별 회생, 파산 절차가 다른지? 혹은 업종별 특수성이 있는지?

예컨대 골프장 경우 담보신탁의 신탁채권자와 체육시설 회원권자와의 비교, 대중제 전환 등의 쟁점, ‘건설사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도산, 유치권 보증보험증권의 발급 등의 쟁점, ‘해운사 경우 소유권이전부 선체용선계약 관련 금융채권의 취급 국제도산 등의 쟁점, ‘조선사 경우 선수금환급보증 등의 쟁점과 같이 업종별로 구분되는 특수한 쟁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소기업 지분보유조항제도(ERP)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Track), P-Plan(사전계획안) 회생절차 등과 같은 새로운 방안 등이 시행되고 있고, 회생절차에서의 M&A 관련해서도 인가 M&A보다 인가 M&A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업종별 특수 사례 최근의 새로운 제도 경향 등의 파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의 준수 도산 관련 실체법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것입니다.

 

 

기업회생, 기업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기업 입장에서 가장 염두에 둬야 할 점을 조언한다면?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은 녹고 있는 얼음(Melting Ice) 같습니다. 그리고 회생절차는 암환자에 대한 수술 비유할 있습니다. 암초기의 환자가 암말기의 환자 보다 수술의 성공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회생절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금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업이 회생신청을 꺼려 기업가치가 거의 소진되는 단계에서 뒤늦게 회생신청을 하게 된다면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회생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예컨대 암을 말기에 발견한다면 완치율이 매우 낮아 예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 즉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야 회생의 가능성을 높일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회생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영업정상화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므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회생절차 진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법률대리인이 회생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경험의 부족으로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회생계획 인가시까지 기업이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정한 시부인표의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채권자와의 협상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기업회생사건의 법률대리인은 암환자를 수술하는 외과의사와 같습니다. 만약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경험이 부족하다면 성공적인 수술을 보장할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풍부한 도산 사건의 실적ㆍ경험 성공사례를 갖추고 있는 도산전문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것입니다.

한편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권자에게 조금씩 변제를 하는 것보다 회사의 재산을 지금 당장 모두 팔아서 환가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면 파산절차를 이용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회사의 대표자 역시 연대보증 등의 문제로 통상 개인파산절차를 밟고 있는데, 대표자가 과점주주라면 국세, 지방세에 대한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위와 같은 조세채무는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있을 경우 대표자에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있습니다. 또한 법인파산을 준비하는 회사로서는 변호사 선임료뿐만이 아니라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예납금을 미리 준비하여야 하는데, 만약 예납금조차 납부하지 못한다면 파산선고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나아가 파산절차에서도 부인권 등의 예상치 못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영업을 완전히 중단한 대표자가 임의로 자산처분, 채무변제를 하고 완전히 무일푼인 상태에서 법인파산신청을 준비한다면 여러가지 예상치 못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도산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필요가 있습니다.

 

 

■ 도산전문변호사를 택하게 된 계기? 도산전문변호사의 특수성 등을 설명해달라.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2008. 9. 미국 리먼브라더스의 Ch.11 파산보호신청에 따라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덮치게 되었고, 이에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직후 많은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회생절차 파산절차를 문의하였습니다.

도산 사건은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채권자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법적 절차이고, 민법 상법 기존의 실체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특유한 원리 절차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산 분야에서 제기되는 각종 법률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 해석 또는 서면작성능력만으로는 처리가 곤란하고, 그에 더하여 기업의 영업 재무구조, 기업을 두러싼 경영환경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회계, 조세법, 경영 재무관리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식 실무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법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년간 재직하면서 회계, 조세 Valuation(기업가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자연스럽게 도산 업무를 전문분야로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기업회생신청 법인파산신청의 법률대리인으로서 150 이상의 도산 사건을 처리하였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100 이상의 법인파산 사건의 관재업무를 처리하는 250 이상의 도산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 02-532-3930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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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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