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신청전문변호사의 골프장 담보신탁 신탁채권자 도산절연
- 법인회생
- 2020. 11. 9. 09:27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신청전문변호사의 골프장 담보신탁 신탁채권자 도산절연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부동산담보신탁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본래적 모습은 채무자인 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하면서 수익권을 채권자에게 바로 귀속시키는 방법, 즉 ‘타익신탁’의 형태를 취합니다. 이와 달리 채무자인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하면서 수익권을 일단 채무자 자신에게 귀속시킨 후 그 수익권을 채권자에게 질권, 수익증권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의 형태로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자익신탁’의 형태가 있습니다. 후자는 ‘부동산 자체’를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긴 뒤 발급받은 ‘수익권’을 채무자가 취득한 후 이를 일반적인 담보제공과 동일한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뿐이므로, 여기서의 담보제공효과는 신탁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단지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을 편리하게 가공하기 위하여 신탁제도를 이용한 셈이 됩니다.
따라서 수익자의 도산절연의 효과, 회생채권자로의 지위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익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수익권을 일반적인 담보제공과 동일한 방식으로 담보로 제공받게 되므로 그 채권자는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골프장 회생절차에서 골프장 담보신탁채권자인 1순위 우선수익권자는 도산절연의 효과로 회생채권자로 취급된다는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 전문변호사는
폐업위기, 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회사 해산 및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 02-532-3930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부동산담보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므로 담보신탁된 부동산은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회생절차상 담보신탁된 부동산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된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익자인 채권자가 위탁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로 목록 기재 또는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담보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실권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강력한 도산격리기능을 발휘하는 신탁제도를 담보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신탁법상의 고유한 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이른바 ‘도산절연의 효과’).
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부동산담보신탁의 수익자가 위탁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대출원리금을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신탁의 수익권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회생회사인 위탁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회생담보권이 아니며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행사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골프장 담보신탁의 신탁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가 아니며, 형식상으로는 채무자에게 대출을 해 주었으므로 회생채권자의 지위로 취급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 등 환가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탁채권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담보신탁된 골프장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수탁자는 신탁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매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는 신탁재산이 법률적으로 수탁자 소유의 재산이므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영향을 받지 아니함에 기인합니다. 같은 이유로 회생절차 전 진행해 오던 공매절차 등도 회생절차 내의 중지명령, 개시결정 등으로 중지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필수시설인 골프장이 담보신탁된 경우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때 신탁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회생채권자보다 우대하여 변제하는 안이 되도록 하고 있고, 위 골프장은 사업의 존속에 필수불가결한 자산이므로 신탁채권자가 회생기간 동안 수익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동의 내지 승낙이 있어야 회생계획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영업정상화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므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회생 절차 진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기 위해 기업회생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법률대리인이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법정관리절차에 대한 경험의 부족으로 법인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기업회생계획 인가시까지 채무자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정한 시부인표의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시 채권자와의 의견 충돌에 대한 대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을 합격하면서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신청절차 및 도산 사건의 자문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0년 이상 수백건에 달하는 풍부한 도산 사건의 실적ㆍ경험 및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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