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신청전문변호사의 골프장 체육필수시설 담보신탁과 사해신탁, 공매와 입회금 승계
- 법인회생
- 2020. 11. 11. 05:30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신청전문변호사의 골프장 체육필수시설 담보신탁과 사해신탁, 공매와 입회금 승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골프장 담보신탁의 신탁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가 아니며, 형식상으로는 채무자에게 대출을 해 주었으므로 회생채권자의 지위로 취급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 등 환가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탁채권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담보신탁된 골프장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수탁자는 신탁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매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는 신탁재산이 법률적으로 수탁자 소유의 재산이므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영향을 받지 아니함에 기인합니다. 같은 이유로 회생절차 전 진행해 오던 공매절차 등도 회생절차 내의 중지명령, 개시결정 등으로 중지되지 아니합니다.
오늘은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① 체육필수시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의 매각 절차나 수의계약으로 위 시설이 처분되는 경우, 인수인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② 체육시설업자가 체육필수시설을 포함한 그 소유의 재산을 담보신탁한 행위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물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뿐만 아니라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 금액 부분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책임재산의 범위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담보신탁행위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 전문변호사는
폐업위기, 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회사 해산 및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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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2-3930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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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1. 체육필수시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의 매각 절차나 수의계약으로 위 시설이 처분되는 경우, 인수인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은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제2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제3호로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을 열거하고 다음 항목인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② 이처럼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상속과 합병 외에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경매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고 한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 등은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③ 체육시설업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인 체육시설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체육필수시설 등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는데 채무불이행 등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라 한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도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1. ① 체육시설업자가 체육필수시설이 포함된 그 소유의 재산을 담보신탁한 행위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경우, 그 목적물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뿐만 아니라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의 금액 부분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체육시설업자의 책임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② 위와 같이 공제되는 금액이 목적물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신탁행위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에 대하여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38113 판결’은
『①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 양도되는 경우나 그 소유의 체육필수시설이 담보신탁된 후 채무불이행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담보신탁재산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그 양수 또는 매수대금은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함으로써 승계하게 되는 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라 모집한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를 감안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②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체육시설업자가 체육필수시설을 포함한 그 소유의 재산을 담보신탁한 행위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물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뿐만 아니라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 금액 부분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책임재산의 범위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담보신탁행위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2. ① 담보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는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② 위탁자가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탁자 소유의 재산을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다시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신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에 대하여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38113 판결’은
『① 담보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위탁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참조). ② 따라서 위탁자가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탁자 소유의 재산을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다시금 담보하기 위하여 그 담보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담보신탁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위탁자의 책임재산이 담보권의 피담보채무 등이 공제된 담보신탁재산의 잔존가치에서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의 가치로 형태만 변경될 뿐, 위탁자의 자력에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담보신탁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의 처리방법으로는 회생과 청산이 있습니다. 먼저 ‘회생’은 기업주 입장에서 선호하는 방안인데, <투자유치, 구조조정 등 비용절감, 자산매각, 영업양도 등의 자구노력>, <채권자와 협의를 하는 워크아웃(workout)> 및 <법원절차인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산’은 기업주로서는 마지막 단계로 인식하는 방안인데, 개별 집행 방임, 상법상 청산 및 법원절차인 법인파산신청을 들 수 있습니다.
이중 ‘법인회생’은 경제성이 있어 영업을 계속하면서 이른바 계속기업가치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고, ‘법인파산’은 경제성이 없어 영업을 중단하면서 이른 바 청산가치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제도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인파산보다는 법인회생을 선호할 수 밖에 없는데, 주의할 점은 법인회생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은 녹고 있는 얼음(Melting Ice)과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업이 회생신청을 꺼려 기업가치가 거의 소진되는 단계에서 뒤늦게 회생신청을 하게 된다면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회생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것입니다. 예컨대 암을 말기에 발견한다면 완치율이 매우 낮아 예후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상징후 후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서 신속하게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다면 계속기업가치가 높게 나와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율이 높게 산정될 것이고 그 결과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울 수 있습니다.
반면 자금을 모두 소진 후 사실상 파산상태에서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다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작아 법인회생절차가 폐지될 것이고, 가사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근소하게 높게 나오더라도 그 계속기업가치는 채권자들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법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실패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편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대리하는 도산전문 변호사라면 채무자회생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을 이해하면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토대로 회계, 세법, 경영,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업무수행 경험 그리고 인적네트워크를 구비해야 의뢰인의 성공적인 회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회생(법정관리)사건의 법률대리인은 기업 경영에 대한 지식, 산업 및 경제에 대한 이해, 회계제도에 대한 지식, 종합적인 판단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인데,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는 전문적인 회계지식을 토대로 10년 이상 수백 건의 도산(기업회생, 법인파산)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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