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신청전문변호사의 건설가설재 제조 및 임대판매업 법인회생 성공사례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신청전문변호사의 건설가설재 제조 임대판매업 법인회생 성공사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므로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 파산신청은 서울회생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 있으므로 예컨대,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경기도 일부를 관할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가 춘천시나 고양시에 있는 경우라도 춘천지방법원이나 의정부지방법원 외에 서울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인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있습니다. 또한 주채무자 보증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다른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에 있으므로 예컨대, 법인인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경우, 보증인인 채무자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일반회생절차가 서울회생법원에 계속되어 있다면, 법인인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은 대전지방법원뿐만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에도 회생신청을 있습니다. 참고로 채권자의 수가 300 이상으로서 500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02-532-3930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건설가설재 제조 및 임대판매업영위하였던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이르러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을 통하여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사례 소개하고자 합니다.

 

 

채무자는 200O. O. OO. 건설가설재 제조 및 임대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코넥스 상장 주식회사이다.

 

채무자의 자본금은 OOO(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OOO, 전환상환우선주 OOO, 1주당 500)이고, 대표이사 AOO%, 대표이사의 처 B OO%, 부사장 C OO%의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다.

 

채무자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9. 12. 31.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약 OOO억 원, 부채는 약 OOO억 원이고, 2019년 영업성과는 매출액 약 OOO억 원, 영업이익 약 OO억 원, 당기순손실 약 OO억 원이다. 이 사건 신청 당시 채무자 자산의 실사가치는 약 OOO억 원이고, 부채는 약 OOO억 원이다.

 

채무자는 국내 건설현장에 콘크리트 타설용 알루미늄 거푸집을 임대하는 법인으로서, 매출 증가에 따라 201O년말 충북 OO군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이 약 OOO억 원 증가하였는데, 2018년부터 건설경기 악화로 임대 단가가 낮아졌고, 최근 COVID-19 바이러스 사태와 장기간 지속된 장마 등으로 매출이 급격이 감소하였다. 채무자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월 운전자금은 약 OO억 원이고, 매월 변제해야 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은 약 O억 원인데, 현재 월 평균 수금액은 약 OO억 원에 불과하여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고 한다) 3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있고, 한편 법 제42조 각 호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기업회생(법정관리)사건의 법률대리인은 기업 경영에 대한 지식, 산업 경제에 대한 이해, 회계제도에 대한 지식, 종합적인 판단력을 갖추고 있어야 것인데,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 전문적인 회계지식을 토대로 10 이상 수백 건의 도산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02) 532 - 3930

 

 

이와 같이 건설가설재 제조 임대판매업 영위한 채무자 회사에게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있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변호사는 채무자 회사의 법인회생 신청대리인으로서 빠른 시간 내에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목록표, 시부인표, 조사보고서 검토, 회생계획안 작성 성공적인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위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영업정상화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므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회생 절차 진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기 위해 기업회생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법률대리인이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법정관리절차에 대한 경험의 부족으로 법인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기업회생계획 인가시까지 채무자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정한 시부인표의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시 채권자와의 의견 충돌에 대한 대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 공인회계사시험을 합격하면서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 다년간 근무한 2005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신청절차 도산 사건의 자문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풍부한 도산 사건의 실적ㆍ경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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