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신청전문변호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소송관계의 처리
- 법인회생
- 2020. 10. 21. 05:30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신청전문변호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소송관계의 처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기업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 당시 계속된 소송관계의 처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계속중이던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어야 하므로, 이사회ㆍ주주총회 등의 무효ㆍ취소의 소 등 채무자의 인격적 활동에 관한 소송, 주주에 의해 제기된 주주지위 확인의 소, 채무자에 대한 주식명의개서청구의 소 등 조직법적ㆍ사단적 활동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이전하지만 조직법적ㆍ사단적 활동에 관한 권한은 이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즉시 수계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간이ㆍ신속한 절차인 회생절차 내의 채권조사절차를 거치고 그 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한편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 예를 들어 공익채권, 환취권에 관한 소송,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에 기한 이행 또는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소송 등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는
폐업위기, 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회사 해산 및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 기존 소송절차와 채권조사확정재판과의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기업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된 경우 또는 개시 당시 이미 종국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아니하면 실권됩니다. 따라서 기존 소송절차가 있었더라도 반드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은 채권목록제출, 채권신고, 채권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그에 대한 처리는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대하여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채권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계속되었던 소송은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확정을 위해서는 더 이상 진행될 필요가 없어 소의 이익이 없게 됩니다.
한편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채권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①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의제기하면 되는지, 아니면 특별한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가 필요한지, ② 소송절차의 수계는 이의자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의대상 채권자가 하여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 이의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이 아닌 경우의 회생채권 등의 확정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자가 원고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원고로서 회생채권자를 상대로 회생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관리인은 채권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되고, 이의가 제기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가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중단되었던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즉 관리인은 채권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시부인표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신고된 채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되고, 소송절차의 수계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가 하여야 합니다.
회생채권자가 원고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야 하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같이 회생채권자가 피고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같은 청구취지로 반소까지 제기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회생절차를 통하여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재건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 또는 법인파산신청을 통하여 해산 및 청산절차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로부터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절차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의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인 경우의 회생채권 등의 확정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생채권에 대하여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종국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기간이 진행 중이라거나 항소심ㆍ상고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자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로서 즉 재심, 청구이의의 소, 상소로서 이의를 주장하여야 하고, 만일 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이의를 제기한 자가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제1심판결 선고 후 상소기간 만료일 사이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라면, 관리인은 채권조사기간 내에 해당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하고 즉시 상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소송절차가 중단되면 판결의 선고를 제외하고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고 상소기간 등 기간의 진행 역시 정지되며,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 상소기간이 새로이 진행됩니다.
이의주장의 방법으로 하는 소송제기 또는 수계는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소송제기 또는 수계를 하지 아니하면 채권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은 신고된대로 확정됩니다. 소송제기 또는 수계가 되면 그 소송절차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역할을 합니다.
즉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이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후 채권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소송제기나 수계신청이라는 특별한 방법에 의하여 이의를 주장하여야 하고, 이의대상 회생채권자 등이 수계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채권자취소소송의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생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제기한 소송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부인의 소송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중단된 소송절차는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은 소송당사자가 채권자와 수익자이고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니지만, 관리인이 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자 등 전체 이해관계인의 공적 수탁자로서 채권자를 수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관리인이 수계 후 청구취지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 사건은 단순한 법률해석 또는 서면작성능력만으로는 처리가 곤란하고, 그에 더하여 기업의 영업 및 재무구조, 기업회계의 원리와 실무, 금융 및 신탁제도의 실무 및 규정, 회생법원의 실무관행과 경향 등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절차는 회생법원의 감독하에 진행되는 점과 채무자의 회생 및 공평한 채권의 실행이라는 정책 목적이 작동하므로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 재무관리의 전문지식 및 도산사건의 풍부한 경험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특수분야입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수백 건의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산 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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