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전문변호사의 관리인 부인권행사와 물품공급 위한 담보교체행위
- 법인회생
- 2020. 10. 15. 05:30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전문변호사의 관리인 부인권행사와 물품공급 위한 담보교체행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부인권이란 ①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또는 다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 담보의 제공 등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에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의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②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권리입니다.
부인권제도는 회생절차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유지ㆍ재건을 위한 채무자의 수익력 내지 기업가치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과 채권자 간에 공평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파산절차와 관련해서는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고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의 담보제공은 부인의 대상이 되어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 의해 부인되어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에 기존채무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채무를 위한 담보설정과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담보설정이 불가피하게 동일한 목적 하에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고, 당시의 여러 사정 하에서 그것이 사업의 계속을 통한 회사 갱생이라는 목적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아니한 때에는 기존채무를 위한 담보설정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담보교체행위의 경우에는 기존 담보와 신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 서로 대등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담보교체행위를 부인대상 행위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회생회사가 회생신청 전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담보 교체로서 책임재산이 감소되지 않았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행위의 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회생회사의 관리인을 대리하여 담보제공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승소판결(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가. 쟁점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담보제공을 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담보제공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의 부인권 행사의 적법 여부에 따라 원고의 회생담보권의 존부가 결정된다.
나. 고의부인의 성립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같이 다른 회생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한편,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참조).
기초사실 및 을3, 5, 6, 11, 13,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담보제공은 특정 채권자인 원고를 유리하게 하여 회생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회사는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담보제공은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고,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에 의해 부인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① 2017. 12. 31. 기준 채무자 회사의 자산총액은 약 996억 원, 부채총액은 약 604억 원으로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나, 그 후 채무자 회사는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등 사업이 점차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201O. 10.경에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01O년 채무자 회사의 영업손실은 15,297,530,546원, 당기순손실은 20,203,693,021원에 이른다. 한편, 회생절차진행 중 A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19. 4. 15. 기준 채무자 회사의 자산총액은 약 652억 원, 부채총액은 약 797억 원으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② 채무자 회사는 채무의 변제기 유예를 위하여 특정 채권자인 원고에게만 이 사건 담보제공을 하였고, 최초의 담보제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회생개시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업무협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제공으로 변제기가 유예된 채무자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약 65억 원인데 비해, 이 사건 각 채권의 잔액은 2019. 4. 15.을 기준으로 보아도 약 74억 원에 달하고, 채무자 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또 다른 재산인 특허권 및 상표권의 2019. 4. 25. 기준 평가액은 5,666,000,000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목적토지의 2019. 4. 25. 기준 가액은 461,100,600원으로서,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치는 원고의 채권액을 훨씬 상회한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담보 교체로서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주장
원고는 채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존 담보인 이 사건 각 어음을 신규 담보인 이 사건 담보로 교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회사는 2017. 6. 22. H를 흡수합병한 이후 발행인을 H로 한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어음의 실질적인 발행인은 채무자 회사이고, 이미 권리능력이 소멸한 H가 발행인이라고 볼 수 없다.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한 이상 이를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어음을 반환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은 감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그리고 원고는 채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중 일부를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어음 중 O번 어음을 지급제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각 어음과 이 사건 담보를 교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다).
2) 행위의 부당성 결여 주장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원고로부터 채무자 회사의 영업에 필수적인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담보제공을 한 것이므로, 이는 행위의 부당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회생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회생채권자 등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회사 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그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회생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회생회사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회생회사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회생회사와 통모하거나 회생회사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대법원 201O.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담보제공이 행위의 부당성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공급계약 및 이 사건 업무협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회사의 향후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담보는 T가 제공한 부동산 우선수익권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담보제공의 주된 목적은 이미 발생한 이 사건 각 어음금 채무의 변제기 유예로 보인다. 물론 주채권자인 원고가 어음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해 주지 않을 경우 채무자 회사로서는 부도가 발생하는 등의 직접적인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담보를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유예받는 것이 채무자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가 원고에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각 채권은 2019. 4. 15. 기준으로 보더라도 잔액이 약 74억 원으로 채무자 회사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 회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필수적인 자산으로 보인다. 그리고 채무자 회사가 원고에 담보로 제공한 다른 재산인 특허권 및 상표권 또한 2019. 4. 25. 기준 평가액이 5,666,000,000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중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리고 위 각 채권, 특허권, 상표권의 가액 및 또 다른 담보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목적토지의 2019. 4. 25. 기준 가액 461,100,600원을 합한 이 사건 담보의 가치는 원고의 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담보제공이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수단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와 채무자 회사는 201O. 10.경부터 변제기 유예 등에 관한 협의 내지 합의를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담보를 제공받은 시점은 201O. 12. 3.에서 2019. 2. 12. 사이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와 같은 변제기 유예에 관한 협의 내지 합의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보가 제공되기도 한 날인 2019. 2. 12. 이 사건 각 어음 중 4번 어음을 지급제시함으로써 채무자 회사가 부도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부터 두달 가량 지난 시점에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건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 회사의 담보제공은 채무자 회사의 사업지속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인 원고의 우선변제권 확보에 그친 결과가 되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현저한 불공평을 초래하게 되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는
폐업위기, 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회사 해산 및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라. 결어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부인되어 그 효력을 잃었으므로,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대한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영업정상화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므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회생 절차 진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기 위해 기업회생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법률대리인이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법정관리절차에 대한 경험의 부족으로 법인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기업회생계획 인가시까지 채무자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정한 시부인표의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시 채권자와의 의견 충돌에 대한 대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을 합격하면서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신청절차 및 도산 사건의 자문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풍부한 도산 사건의 실적ㆍ경험 및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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