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신청전문변호사의 회생계획인가결정과 회생채권 등의 실권, 권리변경의 구별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신청전문변호사의 회생계획인가결정과 회생채권 등의 실권, 권리변경의 구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l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l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l  47(2005) 사법시험 합격

l  37 사법연수원 수료

l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l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l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l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으로서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채권 등의 면책, 권리의 변경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251(회생채권 등의 면책 ) 본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채무자회생법 252(권리의 변경)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 지식을 갖추고 있는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으로서 회생채권 등의 면책, 권리의 변경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02-532-3930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20964 판결 『회사정리법 242 1항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가 정리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있음을 규정 것이고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것이며, 점에서 정리절차를 통하여 회사에 대한 권리자들에게 동안 절차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였음에도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권리자(筆者 : 회생절차 중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도 않은 권리)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점과 뒤늦게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는 권리자로 인하여 정리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마련된 같은 241조의 면책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유예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권리는 인가결정시 또는 정리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채무자회생법 252 1항은 구회사정리법 242 1항에, 채무자회생법 251조는 회사정리법 241조에 대응하는 규정인바, 대법원은 회사정리법 당시부터 규정에 따른 효력을 명확히 구별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252 1항에 따른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의 효력과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 등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251조의 면책을 혼동하면 안된다는 점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알려드립니다.

 

『부도위기, 폐업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절차』 또는 『회사 해산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 신청절차』를 원하시는 중소기업의 대표자께서는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회계학, 조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 성공사례를 가진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ㆍ공인회계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2-532-3930

 

 

첫째, 회생채권 등의 권리의 변경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252 1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변경이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말합니다. 이는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251조의 면책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권리는 인가결정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 소멸합니다.

 

【기업회생신청절차 흐름도】

 

 

둘째, 회생절차 중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도 않은 권리 대한 회생채권 등의 면책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251 본문 의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희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희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며,주주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중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도 않은 권리, 회생계획에서 존속할 것을 정하지 않은 권리 모두 실권하게 됩니다.

 

희생계획의 규정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의미에 관하여는, 채무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견해(채무소멸설)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없는 이른바 자연채무로 남는다 견해(책임소멸설) 있는데 채무소멸설과 책임소멸설의 실제적인 차이는, 면책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대한 변제가 나중에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무상부인( 391 4 ) 대상으로 되는가,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있는가의 문제에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없다 판시하여 책임소멸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251 본문에 따라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없을 구상권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므로,회생채권자가 민법 481,482 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고 것입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214970 판결).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 법인파산절차와 같은 도산절차는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채권자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매우 긴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도산법은 민법 상법 기존의 실체법에 대한 특유한 법원리 절차를 규율하므로 채권조사확정재판, 부인의 , 회생법원의 각종 결정에 대한 항고 도산분야의 분쟁, 회생회사 M&A 등에서 파생되는 각종 법률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계학, 재무관리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도산 사건에 관한 오랜 경험과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요구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 기업회생절차 회계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을 통하여 적정한 시부인표의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시 채권자와의 의견 충돌에 대한 대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회생계획 인가시까지 충분한 법률 회계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회사의 해산 청산절차를 원하는 중소기업에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파산선고 전후의 신청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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