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전문변호사의 법인회생신청절차
- 법인회생
- 2020. 10. 13. 05:30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인회생(법정관리)절차흐름도]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1.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채무자는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1항)(이하 조문 인용에 있어 별도의 법령명이 없다면, 그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가리킵니다). 한편 위 ②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이외에도 일정액 이상의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 또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지는 주주ㆍ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제2항). 채무자의 청산인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여야 하는 때에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1항).
2. 보전처분, 중지 또는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전처분이 있습니다(제43조).
한편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할 뿐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ㆍ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막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권리실현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강제집행 등의 중지 또는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두고 있습니다(제44조, 제45조).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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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예납명령
법원은 신청인에게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합니다(제39조 제1항). 예납할 비용은 사건의 대소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채무자 이외의 자가 신청을 하는 때에는 회생절차 개시 후의 비용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도 고려하여야 합니다(제39조 제2항). 실무적으로 신청인이 제시한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조사위원의 기준보수 금액에 일정한 절차비용을 가산한 금액의 예납을 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납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법원이 정한 기간까지 예납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기각합니다(제42조 제1호).
신청인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납부한 비용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고, 이러한 비용상환청구권은 공익채권입니다(제39조 제3항, 제4항).
4 .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
대표자심문(제41조 제1항)은 채무자의 재산상황이나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심문사항을 이메일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보내 답변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현장검증은 사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무소, 공장 및 영업시설을 둘러보는 것으로,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종업원들은 협조적인지 등을 파악합니다. 통상적으로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진행합니다.
5.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관리인 등의 선임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신청기각사유(제42조)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합니다(제49조). 이 때 관리인 및 조사위원을 선임합니다(제74조 제87조).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공고되고,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이 송달됩니다(제 51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고 관리인이 선임되면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러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제56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그 효과로 회생담보권자나 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으면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제131조, 제141조 제2항).
6. 채권의 확정-회생채권자 등 목록제출ㆍ채권신고 및 채권조사확정재판 등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이 작성되고 그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제대상이 될 채권이 확정되어야 하고, 변제의 재원이 되는 자산을 포함한 채무자의 가치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채권의 확정은 ① 관리인에 의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제출, ② 회생채권자 등에 의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신고, ③ 관리인의 시ㆍ부인이라는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다툼이 생길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 그리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채권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만이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그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게만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자격이 부여됩니다.
한편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제118조)과 공익채권(제179조)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합니다(제180조).
7. 채무자 재산의 조사 및 확보
가. 재산상태조사와 기업가치평가
채무자가 회생가능성이 있는지와 회생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기업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제90조),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제91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게 하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87조 제3항). 실무적으로 법원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생절차의 계속 여부, 회생계획안을 사업계속형(회생형) 또는 청산형으로 할 것인지, 제출된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부칠 것인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가 필요합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청산을 통하여 해체ㆍ소멸되는 경우 채무자의 사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예규 제9조 제1항). 계속기업가치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 존속시키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 나갈 때의 경제적 가치를 말합니다(예규 제9조 제2항). 계속기업가치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분배할 재원이 되는 채무자의 미래가치를 제시함으로써 회생계획안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고, 청산가치는 법률상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몫이므로 위 두 가지 가치의 정확한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기업가치는 수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계속기업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와 비영업용 자산의 처분대금을 합한 것입니다. 청산가치의 경우, 부동산은 지역별ㆍ용도별 낙찰가율을 적용하고, 매출채권, 장단기대여금, 미수금, 선급금ㆍ선급비용, 재고자산, 무형자산, 보증금, 자회사 투자자산 등은 자산의 유형과 성질에 따라 회수 또는 청산비용, 현실적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나. 채무자 재산의 확보
채무자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인적ㆍ물적 자원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채무자의 재산이 유지ㆍ보전되어야 합니다. 관리인은 채무자에 의한 사해행위나 편파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100조 이하). 또한 채무자의 이사 등이 위법행위를 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사 등 기존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사확정재판(제114조 이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 또는 해지 여부의 선택권(제119조), 상계권의 제한(제144조, 제145조) 등 채무자 재산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특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8.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회생절차의 개시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채무자의 현황 등을 알리고, 회생절차의 진행 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입니다.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관리인은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채무자의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관한 보전처분 또는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기타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합니다(제98조 제1항,제92조 제1항). 이어서 조사위원은 조사경과,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계속함이 적정한지 여부 등 조사명령을 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결과와 그 밖의 의견을 보고합니다.
한편 2015. 7. 1. 이후에는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임의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회생채권자 등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자기 채권의 시부인 내역, 변제예상금액에 관한 질문을 할 뿐 채무자의 재산현황이나 절차 등에 관한 의견진술은 저조하여 실제에 있어 별다른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실무는 원칙적으로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대체절차로 ① 주요 사항 요지의 통지, ② 관계인설명회의 개최, ③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제98조 제2항). 그 중에서도 ①을 원칙적인 절차로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 회생계획안의 작성ㆍ제출
회생계획은 회생절차의 핵심적인 것으로 채무자의 사업 재구축과 그 수익의 예측에 근거하여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하여 이익의 분배를 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채무자회생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제193조).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제220조 제1항).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ㆍ지분권자도 위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221조).
한편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ㆍ지분권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물적 분할을 포함합니다)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222조).
10.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 심리ㆍ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특별조사기일은 관리인이 채권신고기간 이후에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을 조사하기 위한 기일입니다.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의 요지와 변제계획을 설명한 다음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는 집회이고,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주주 등이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집회입니다.
실무적으로 위 3가지 집회는 병합하여 진행합니다(제39조의2 제2항 제4호, 제186조).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속행기일의 요건을 갖춘 경우(제238조) 에는 속행을 합니다. 속행기일 지정신청이 없거나 속행기일 지정 결의가 부결되면 관계인집회를 종료한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거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인가(이른바 강제인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인가결정을 합니다(제244조 제1항).
11. 회생계획의 수행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합니다(제257조 제1항).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ㆍ처분 권한을 전속적으로 가지고(제56조 제1항), 회생절차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며, 인가된 회생계획의 내용을 수행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는
폐업위기, 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회사 해산 및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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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생절차의 종결ㆍ폐지
회생절차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결결정,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의 확정 등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합니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283조 제1항). 회생절차의 폐지 사유는 법정되어 있습니다(제286조 내지 제288조).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는 기업회생절차 및 회계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을 통하여 적정한 시부인표의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시 채권자와의 의견 충돌에 대한 대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회생계획 인가시까지 충분한 법률 및 회계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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