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신청전문변호사의 법인회생신청과 도산해지조항
- 법인회생
- 2020. 10. 5. 05:30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신청전문변호사의 법인회생신청과 도산해지조항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장래 악화될 때에 대비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지급정지나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등 도산에 이르는 과정상의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당해 계약의 해제ㆍ해지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제ㆍ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도산해제(해지)조항(Ipso Facto Clause)’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도산해제(해지)조항이 이용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상대방과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도산해제(해지)조항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사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지로 인하여 채무자는 그동안 사용ㆍ수익하여 오던 계약 목적물의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는 반면 계약 상대방은 환취권을 행사하여 계약 목적물의 점유를 회수할 수 있게 되므로, 그 목적물이 회생절차의 진행에 긴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회생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서는 관리인에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나 그 이행의 청구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쌍무계약의 운명은 관리인의 선택권 행사에 관한 재량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은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기까지는 임의로 변제를 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거나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산해지조항이 채무자회생법에서 관리인에게 부여한 쌍방미이행쌍무계약의 이행과 해제(해지)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되는바,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도산해지조항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한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의 주요 판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산해지조항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함)에서 규정한 부인권의 대상이 되거나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효력이 부정되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도산해지조항으로 인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조항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이하 【판시 ①】이라고 함).
②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관리인의 선택권을 부여한 법 제119조의 취지에 비추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리절차 개시 이후 종료 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도산해지조항의 적용 내지는 그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이하 【판시 ②】라고 함).
『부도위기, 폐업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절차』 또는 『회사 해산 및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 신청절차』를 원하시는 중소기업의 대표자께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계학, 조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 및 성공사례를 가진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ㆍ공인회계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판시①】과 같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 아닌 경우 도산해제(해지)조항의 효력이 부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회생절차상 부인권을 인정한 취지를 몰각시킨다거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판시 ②】와 같이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에 관하여 도산해제(해지)조항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 상대방에게 회생절차개시 전에 항상 해제(해지)권이 발생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서 관리인에게 이행과 해제(해지)의 선택권을 부여한 의미가 사실상 몰각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의 적용을 사실상 회피하게 됨), ⒝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환취권 행사로 회생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으며, ⒞ 도산해지조항을 약정한 자만이 다른 제3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는 것은 부당하고, ⒟ 도산절차를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에 반하며, ⒠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면 중요한 계약들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채무자의 영업이 타격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회생이라는 목적은 달성이 어렵게 되고, ⒡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도산해지조항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명시적으로 규정(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4항)하고 있는 태도에 비추어 도산해지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무효설이 타당하고 위 견해가 학계의 주류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회생법원의 실무에서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도산해지조항은 채무자회생법상 관리인에게 부여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ㆍ이행에 관한 선택권을 잠탈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나 독일,미국 역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도산해제(해지)조항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영업정상화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므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회생 절차 진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기 위해 기업회생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법률대리인이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법정관리절차에 대한 경험의 부족으로 법인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기업회생계획 인가시까지 채무자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정한 시부인표의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시 채권자와의 의견 충돌에 대한 대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을 합격하면서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신청절차 및 도산 사건의 자문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풍부한 도산 사건의 실적ㆍ경험 및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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