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신청전문변호사의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시 대표자 유의사항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신청전문변호사의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시 대표자 유의사항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회생절차개시결정시 회생법원은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채권 신고기간, 채권 조사기간, 조사보고서 제출기간, 보고집회 또는 대체절차 일정,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등을 법률상관리인 대표자에게 고지하는데 주요 안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인의 역할과 의무 개념

*  향후 절차진행의 개요

*  절차 진행 일정의 준수 의무

*  월간보고서 작성 각종 보고서 작성 의무

*  조사위원 소개 협조 필요성

*  허가받아야 사항 안내 허가신청서 작성 요령

*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경우 집행법원에 대한 조치

*  예금계좌 개설 신고, 인감신고서 등의 제출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ㆍ해지권 행사 이행 선택 보고

*  자구노력방안의 수립

*  부인권행사 대상 유무 확인 부인권 행사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02-532-3930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알려드리는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시 법률상관리인이 되는 대표자의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시결정일 이전에는 모든 금전 지출허가 건은 법원 허가사항이었으나, 개시결정 이후에는 법원 허가사항, 관리위원허가사항, 관리인전결사항으로 구분됨.

*  (    ) 이상 지출건(계약건별, 항목별 ) 금전지출 허가 받아 지출.

*  신청서에 허가금액 지급 전과 후의 보유현금 잔액을 각각 기재

*  반드시 회사 내부지급품의서(내부 결재) 첨부

*  법원 허가사항의 경우 사전에 관리위원에게 검토 받은 제출

 

개시결정일 이전 회생 채무(대부분의 채무) 액수를 불문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지출 불가함

*  개시결정일 이전/이후의 채무를 명확하게 구분

*  직원 급여 : (개시결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리위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 가능(공익채권임)

*  임원 급여 :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급여는 회생채권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 개시결정일 이후의 급여는 공익채권임

 

관리인 인감 신고 : 기존 대표이사 인감은 사용불가, 회수하여 관리인이 보관

 

 

 

진행 중인 모든 소송 : 수계 허가 받아서 진행해야

 

보고서 제출(정기/수시)

*  법원에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1/4, 3/4분기), 반기보고서(2/4분기), 연간보고서(4/4분기) 익월 20일까지(일반회생사건은 15일까지) 제출

*  월간보고서의 차기이월잔액은 보유 형태 명시(예금인 경우 통장사본 첨부)

 

목록 작성 준비

*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담보제공된 회사소유의 자산(부동산, 리스기계, 차량 포함) 즉시 법원 허가받아 감정 의뢰 : 회생담보권 확정을 위한 필수 절차임

*  담보제공된 동산,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는 목록에 첨부하여 제본

*  채권자들에 대한 개시결정일 기준 채무 기재(회생담보권, 회생채권 구분)

*  채권자가 신고를 경우, 목록기재 내용으로 채무확정됨.

*  발행어음과 소송중인 채무도 목록에 기재하되, 비고란에어음원본 보유 여부 ()확인소송중인 사건 번호 기재하여 채권 시ㆍ부인에 대비.

 

채권신고기간 :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하도록 통지

 

채권시부인(조사기간)

*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형태(회생담보권, 회생채권 :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 구분) 시ㆍ부인하되, 채권신고 사항을 누락하거나 조사기간 마지막날까지 관리인이 법원에 부인사항을 제출 안하면, 채권신고 내용은 전부 시인된 것으로 확정( 161)되고,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있음( 82).

*  채권신고기간의 마지막날까지 신고된 채권만 조사기간 시부인 대상임[추완 신고분은 추완신고시ㆍ부인시(통상 관계인집회기일과 병합하여 열리는 특별조사기일에) 시부인]

*  회사가 발행한 어음은 어음원본 최종소지인이 채권자이므로, 채권신고 접수시 어음의 원본(전자어음은 부도전자어음 내역확인서) 보유 여부 확인하고, 신고한 사본에 어음원본 확인필 날인하며, 목록에 기재한 어음채무라도 어음원본 미제시(미신고 포함) 때는 부인

*  시인한 채권은 추후 정정이나 취소 불가하므로, 불확실한 채권은 가급적 부인하도록

 

【법인회생절차흐름도】

 

 

조사위원의 조사 조사보고서

*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부채가액을 평가, 회생절차 계속진행의 타당성 여부, 향후 10년간 자금조성 변제가능액 등을 조사, 관리인은 업무에 적극 협조(자료제출 )해야

 

관리인 조사보고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감안하여 별도로 보고서 제출

 

관계인설명회 개최/주요사항통지 명령: 보고집회 대체 절차로 설명회/주요사항 요지를 채권자 모두에게 우편, 메일, 직접전달 등의 방법으로 통지함

*  주요사항 요지 통지 사전보고 : 요지통지명령일 3 전까지

*  주요사항 요지 통지 결과보고 : 요지통지명령일 이후 5 이내

 

회생계획안 제출 : 조사보고서 자금수지 내용을 반영하여 회생계획안 제출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영업정상화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므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회생 절차 진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기 위해 기업회생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법률대리인이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법정관리절차에 대한 경험의 부족으로 법인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기업회생계획 인가시까지 채무자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정한 시부인표의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시 채권자와의 의견 충돌에 대한 대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 공인회계사시험을 합격하면서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 다년간 근무한 2005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신청절차 도산 사건의 자문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풍부한 도산 사건의 실적ㆍ경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02-532-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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