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

회생절차개시신청 20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이라고 ) 180 1, 2).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고 이미 행한 강제집행절차가 중지되지도 않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에 강제집행이 가능함은 물론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로 인하여 회생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 또는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때에는 법원이 강제집행·가압류의 중지 또는 취소를 명할 있습니다( 180 3).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은 공익채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면책·변경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에 공익채권의 면책·변경이 기재되더라도 기재는 회생계획과 별도로 발생한 권리관계를 보고하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한편 회생계획에 기재된 공익채권의 면책·권리변경은 회생계획의 자금수급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변제될 있고 강제집행도 가능하므로, 회생계획의 자금수급계획에는 공익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공익채권이 다액일 경우 관리인은 공익채권자와 사이에 분할 변제 등을 합의하고 이를 반영한 자금수급계획을 세움으로써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확보할 있습니다.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공익채권 회생절차개시신청 20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02-532-3930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179 1 8호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20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 자신의 의무를 선이행한 상거래채권자의 보호를 강화하여 채무자가 계속적 상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영업을 계속할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 20 이내

예를 들어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이 2020. 9. 21.이라면 2020. 9. 20.부터 역산하여 20 전인 2020. 9. 1. 회생절차개시신청 20일이 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이 2020. 9. 21. 사례에서 2020. 9. 1.부터 2020. 9. 20.까지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이 공익채권이 것입니다.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만을 보호합니다.

공급 상대방이 공급한 물건이 회생절차개시신청 20 이내에 채무자에게 도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물건 무엇인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야 하는데 물건이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있는 자연력 말한다(민법 98). 따라서 기ㆍ 가스ㆍ수도() 포함됨은 물론 부동산도 포함되지만 부동산의 경우 실무상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 의한 경우에 해당하기 어려울 입니다. 주의할 점은 순수한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지급청구권(ex. 외주가공비) 물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물건공급과 용역공급이 혼합된 경우인데, 계약의 주된 목적이 물건인지 용역인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영업정상화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므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회생 절차 진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기 위해 기업회생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법률대리인이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법정관리절차에 대한 경험의 부족으로 법인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기업회생계획 인가시까지 채무자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정한 시부인표의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시 채권자와의 의견 충돌에 대한 대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 공인회계사시험을 합격하면서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 다년간 근무한 2005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신청절차 도산 사건의 자문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풍부한 도산 사건의 실적ㆍ경험 성공사례와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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