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의 기업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임의경매신청

회계사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의 기업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임의경매신청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02-532-3930

 

회생절차종결과 강제집행

회생절차 중에는 비록 회생계획에 정해진 변제기에 변제가 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회생채권자는 기한이 도래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나 회생담보권자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민사집행법 56 5) 강제집행을 있습니다.

 

■ 담보권자의 임의경매신청과 청구금액확장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이 이행지체의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행기 도래 전에 경매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이행기 도래 전이 밝혀진 경우에는 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대결 1968. 4. 10. 68301, 대결 1968. 4. 24. 68300 참조).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는 것일뿐, 피담보채권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경매신청당시 누락된 피담보채권액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를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있습니다( 선행경매의 신청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제외합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495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39479 판결 참조).

한편 강제경매 경우에는 채권의 일부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되고 이때 배당요구는 청구채권을 확장한 채권계산서 제출에 의하여도 있는데(대법원 1983. 10. 15. 83393 결정 참조), 임의경매신청채권자인 담보권자가 임의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당초의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으로 배당에 참가할 있는지 문제됩니다.

대법원 1995. 6. 9. 선고 9515261 판결은 담보권실행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4.1.25. 선고 9250270 판결; 1995.2.28. 선고 948952 판결 참조), 이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이 경매신청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경락기일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라고 판시하였는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담보권실행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청구금액을 확장할 없고, 위와 같은 법리는 피담보채권 일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임의경매를 신청한 담보권자는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피담보채권액(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 가지고 민사집행법 88 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에 참가할 없을 으로 판단됩니다(물론 피담보채권액이 민사집행법 88 1 소정의 채권에 해당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아가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495 판결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후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 달리 경락기일까지 이중경매를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구금액의 확장이 허용되지 않는 결과 후순위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것입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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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가 임의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니라 3자의 경매신청에 편승하여 단지 배당요구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당을 받을 있는데, 이유는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도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담보권이 소멸되므로 배당을 받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이행기의 내용에 따라 배당절차에서는 배당액의 처리가 달라지는데 첫째,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에는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160 1 1), 둘째, 확정기한이 붙은 채권으로 확정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160 1 1 규정을 유추하여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민사집행법 160 1 1호의 반대해석상 배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견해가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 흐름도]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 다년간 근무한 2005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ㆍ법인파산절차를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로서의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도산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 그리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회계학, 조세법,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기업회생신청절차, 법인파산신청절차,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 부인권 소송, 회생절차M&A, 피플랜(P Plan) 회생절차, 분식회계소송, 조세불복 세금소송 등을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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