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기업회생 신청비용
- 법인회생
- 2020. 9. 14. 08:39
회계사&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기업회생 신청비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는
폐업위기, 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회사 해산 및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 02) 532-3930
1. 법인회생신청 비용 - 법인회생 예납금
신청인이 법인회생신청을 준비함에 있어서 미리 확보하여야 하는 비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회생 예납금입니다.
왜냐하면 신청인에게 예납금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인이 회생법원으로부터예납금 납부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회생법원은 법인회생신청을 기각하기 때문입니다.
법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 또는 ‘주주’도 있으므로 ‘채권자’ 또는 ‘주주’가 채무자를 상대로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인 ‘채권자’ 또는 ‘주주’가 법인회생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신청인으로서 기업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당연히 ‘채무자’가 법인회생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회생 예납금(예납비용)은 조사위원의 보수 등에 사용됩니다.
기업회생 예납금(예납비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자산 액수에 따라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기준으로 한 조사위원의 보수 추정액에 기타 예상 절차비용을 더하여 정해집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 흐름도】
2. 기업회생신청 비용 – 법인회생 변호사선임료(변호사보수)
기업회생, 법인파산 절차에서는 독특한 법리와 관련 규정들이 적용되며, 일반 민사법의 원리로는 도산절차 상의 법적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도산절차는 회사의 경영과 직접 관련되고, 회생법원의 강력한 감독을 받기 때문에 법원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도산절차에 관한 효과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산법ㆍ회사법ㆍ금융법 전반에 관한 지식, 기업 경영ㆍ회계에 관한 이해, 다양한 업무수행 경험, 넓은 인적 네트워크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영업정상화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므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회생 절차 진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기 위해 기업회생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법률대리인이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법정관리절차에 대한 경험의 부족으로 법인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기업회생계획 인가시까지 채무자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정한 시부인표의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시 채권자와의 의견 충돌에 대한 대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는 기업의 영업 및 재무구조, 기업회계의 원리와 실무, 금융 및 신탁제도의 실무 및 규정, 회생법원의 실무관행과 경향 등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10년 이상 수 많은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사건을 처리하면서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 법인파산절차개시신청, 회생절차 개시 이후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관한 자문, 회생ㆍ파산절차 관련 소송, 회생회사 M&A 등 도산절차 전반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회계학 및 도산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 02) 532-3930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3. 법인회생신청 준비자금 - 종업원 급여의 확보
부도위기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산한 기업을 재건ㆍ회샐하기 위하여는 종업원이 회사를 떠나버리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공익채권(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이므로 기업회생절차에서도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급여지급일에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자금확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기업회생신청 비용 준비 확보 - 신청 후의 사업계속에 필요한 자금
기업회생신청과 동시에 종전의 거래자는 어음에 의한 지급 또는 외상거래에는 거의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대부분의 거래는 현금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원자재의 매입 및 하청 등의 대금과 운송비, 교통비 등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등에 충당할 자금이 필요하므로 이를 사전에 확보하거나 회사의 매출 구조와 예적금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주의할 부분은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 직후 채무자가 가장 당혹스러워 하는 상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직후 은행 등 금융기관이 예대상계를 이유로 채무자 소유의 예금을 전부 지급정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급정지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 은행으로부터 일정액의 운전자금을 미리 인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은 채권조사기간 까지는 개시결정 이전까지 발생한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관리인에게 상계의 의사표시, 즉 예대상계를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외상매출거래처로 하여금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또는 차입금이 없는 제3의 은행계좌로 이체시켜 줄 것을 미리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도위기, 폐업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절차』 또는 『회사 해산 및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 신청절차』를 원하시는 중소기업의 대표자께서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계학, 조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 및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ㆍ공인회계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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