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요식업체인사업(프랜차이즈) 기업회생 성공사례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요식업체인사업(프랜차이즈) 기업회생 성공사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ㆍ법인파산 신청절차를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기업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기업회생(법정관리)사건의 법률대리인은 기업 경영에 대한 지식, 산업 경제에 대한 이해, 회계제도에 대한 지식, 종합적인 판단력을 갖추고 있어야 것인데,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 전문적인 회계지식을 토대로 10 이상 수백 건의 도산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채무자회생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사건은 단순한 법률해석 또는 서면작성능력만으로는 처리가 곤란하고, 그에 더하여 기업의 영업 및 재무구조, 기업회계의 원리와 실무, 금융 및 신탁제도의 실무 및 규정, 회생법원의 실무관행과 경향, 등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은 요식업체인사업(프랜차이즈)을 영위하였던 채무자 회사가 코로나 19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유동성 위기에 처하여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후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채무자는 200O. O. OO. 설립되어 요식업체인사업(프랜차이즈) 등을 영위하여 왔다.

 

채무자는 202O. O.경 신규 음식점 개점, 인테리어 변경 등을 위해 대규모의 투자를 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 및 서울 소재 음식점의 매출이 급감하여 운영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고 한다) 3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달리 법 제42조 각 호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법인회생절차 흐름도】

 

 

이와 같이 요식업체인사업(프랜차이즈)을 영위한 채무자 회사에게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있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는 채무자회사의 법인회생 신청대리인으로서 빠른 시간 내에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목록표, 시부인표, 조사보고서 검토, 회생계획안 작성 등 성공적인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위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영업정상화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므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회생 절차 진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기 위해 기업회생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법률대리인이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법정관리절차에 대한 경험의 부족으로 법인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기업회생계획 인가시까지 채무자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정한 시부인표의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시 채권자와의 의견 충돌에 대한 대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 공인회계사시험을 합격하면서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 다년간 근무한 2005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신청절차 도산 사건의 자문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풍부한 도산 사건의 실적ㆍ경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신청 통하여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재건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법인파산신청절차 통하여 해산 청산절차를 원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자께서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로부터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절차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실 있습니다.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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